게임에 대한 인식 차는 여전…논란 계속될 듯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10년 만에 정부가 강제적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결정했지만, 실제로 폐지되기까지 갈 길이 멀 것다. 셧다운제 폐지를 담은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야하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셧다운제 폐지 관련법을 발의했기에 심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성가족부 소관의 강제적 셧다운제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의 선택적 셧다운제가 함께 시행되고 있다. 그간 문제가 돼 왔던 것은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한 강제적 셧다운제로, 심야시간에 미성년자의 게임이용을 금지한다. 게임산업진흥법에 명시한 선택적 셧다운제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시 선택적으로 게임 이용을 금지하는 정책이다.
문제는 강제적 셧다운제가 폐지돼 통과되더라도 선택적 게임 셧다운제가 그대로 남아있단 것이다. 정부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해서 운영하겠단 입장이다. 이에 게임 업계는 ‘강제적’에서 ‘선택적’으로 이름만 바꿨을 뿐, 게임 시간을 통제하는 제도는 그대로인 셈이라고 반박한다.
논란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2일 IT시민단체 오픈넷이 셧다운제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심판청구 대상에는 청소년보호법의 강제적 셧다운제 조항뿐만 아니라 게임산업진흥법의 선택적 셧다운제 조항도 포함됐다. 오픈넷은 “본인인증 의무가 남아있는 이상 선택적 셧다운제는 연령차별적 통제수단”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헌법소원의 결정에 따라 논의의 불씨가 살아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게임 셧다운제 검토를 위한 여야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 게임업계, 시민단체 등도 선택적 셧다운제의 필요성을 놓고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다. 선택적 셧다운제가 필요하다는 근거는 강제적 셧다운제의 근거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게임 과몰입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 업계는 “게임은 청소년 교육에 도움이 되고 창의성도 기를 수 있다”고 강조한다.
게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지금과 같은 논란을 낳고 있다. 한 전문가는 “문체부가 게임 이해도를 높이는 사업에 100억원 이상 투입하지만, 학부모의 인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다”며 “이는 1~2년 새 극복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게임을 바라보는 간극이 존재하는 한 규제 정책은 계속 될 것이란 뜻이다.
결국 셧다운제 폐지는 목표가 아닌 시작이 돼야한다. 정부는 게임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 상담 등 사업을 신설하고 예산도 확대할 방침이다. 게임 업계도 성인유저만이 아닌 자녀와 부모가 즐길 수 있는 게임을 꾸준히 개발해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한다. 게임이 부정적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10년 묵은 논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