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회장 “매수인 약정 불이행에 계약 해제···분쟁 종결되면 재매각”
한앤코 “계약 여전히 유효, 법적으로 타당 안 해···법원서 증거로 밝힐 것”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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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남양유업 매수를 진행 중인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회장 등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 이행 소송을 제기하기 전 청구한 주식 처분금지 ‘가처분’이 법원에서 인용됐다.

홍 회장은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남양유업 주식을 매각할 수 없지만, 이른바 ‘불가리스 코로나 예방’ 사태에 책임을 지고 공언한 회사매각 약속 이행도 무기한 미뤄지게 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3일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주식 처분을 금지해 달라며 낸 가처분(전자등록주식처분금지)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은 민사집행법상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이 행하는 일시적인 명령이다. 이번 명령이 언제까지 효력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한앤코가 홍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본안소송인 ‘계약이행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주식매매를 둘러싼 법적분쟁이 끝날때까지 남양유업 오너 일가 지분이 묶이게 된 셈이다.

가처분이 인용되고 본안소송 절차가 진행 중인 1일 홍 회장 측은 한앤코 측에 매매계약해제를 통보했다.

홍 회장은 회사를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매수자 측이 계약 체결 후 태도를 바꾸어 사전 합의 사항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다”며 “매수인 측의 약정 불이행으로 부득이하게 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앤코 측은 매매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했다.

한앤코 측은 “홍 회장이 한앤코와의 거래 무산 및 해제를 발표했으나 계약은 유효하다”며 “경영권 주식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계약대금지급 기한인) 8월31일이 지났기 때문에 계약이 해제됐다는 홍 회장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모든 합의사항은 서면으로 남아 있으며, 오히려 그와 정반대의 내용들에 대한 자료들만 넘치므로 법원에서 어렵지 않게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고 본안소송에 자신감을 비쳤다.

이번 분쟁에 따라 결과적으로 홍 회장을 비롯한 오너일가는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한다. 보유지분을 모두 매각하겠다는 약속은 법원 명령에 따라 지킬 수 없게 됐다.

남양 측은 “회사를 보다 더 발전시킬 인수 후보자에게 경영권을 이전하겠다”며 “분쟁이 종결되는 즉시 남양유업 재매각을 진행하겠다”고 해명했다.

남양유업은 지난 4월 자사 제품 불가리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발표해 파문을 일으켰다. 이에 홍 회장은 책임을 지고 5월 회장직 사임 의사와 함께 남양유업 지분을 한앤코에 매각하는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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