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의 1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 통과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 전 법안 발효 전망
방통위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절차 남아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구글의 특정 결제수단 강제 및 수수료 부과를 막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이 발의 1년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구글과 애플 등 앱마켓 사업자가 자신들의 앱마켓에 입점한 앱 개발사에 특정 결제수단(인앱결제) 도입을 강제하고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 인상도 못하게 됐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규제 도입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최초다.
1일 국회 및 IT업계에 따르면 일명 ‘구글 갑질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국내 모든 디지털 콘텐츠에 인앱결제 도입을 강제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자 이를 막기 위해 논의돼왔다.
지난해 7월 홍정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시작으로 총 7개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지만, 야당이 ‘통상마찰 우려’ 등을 이유로 돌연 반대하면서 발의 1년이 넘도록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위원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최근에서야 법안 논의가 탄력을 받아 지난 7월 과방위, 지난달 25일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갑질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국내에 도입하려 했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은 무산될 전망이다.
법안 통과 후 구글은 입장문을 내고 “앱 개발비가 드는 것과 마찬가지로 구글도 운영체제와 앱마켓을 구축·유지하는데 비용이 발생한다”라며 “운영체제와 앱마켓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을 유지하면서 해당 법률을 준수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인터넷업계는 성명을 내고 법안 통과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생태계 최상단에 있는 플랫폼의 성장 동력은 바로 모든 구성원과의 신뢰관계다. 앱마켓 사업자의 정책변경예고 이후 지난 1년간 창작자, 개발자 등 생태계 내 구성원의 메시지들은 그들이 만든 혁신이 퇴색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라며 “법안 통과로 창작자와 개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용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공정한 앱 생태계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앱마켓 사업자의 정책을 친개발자, 친사용자로 다시 정립해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모습을 다시 볼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며 “앞으로도 협회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환경 속에서 콘텐츠 산업의 혁신이 지속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국내 스타트업계는 지난 1년 동안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 통과를 염원해왔다”며 “글로벌 최초로 한국에서 앱마켓 시장의 공정한 토대가 마련된 것에 자랑스러움을 느끼며 혁신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앱 개발사 스타트업과 창작자 모두 이 법을 통해 건강한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앱마켓 사업자들은 본 법을 준수하며 스타트업과 상생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무엇보다 본 법을 우회해 또 다른 불공정 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본 법이 목적한 바 대로 공정한 앱 생태계가 잘 정착되기를 기원한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도 더욱 애쓰겠다”고 덧붙였다.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한국이 최초로 앱 마켓사업자의 의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해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앱 개발자와 이용자에 대한 부당한 권익침해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개방적인 모바일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라며 “미국·유럽 등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고 있는 만큼 세계적으로 앱마켓 등 플랫폼 규제정책 입법화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법 시행의 시급성과 필요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마련된 만큼 부족한 부분은 향후 법 집행 등의 과정에서 관계부처와 협력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선 신속하고 엄중하게 법을 집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로 이송돼 15일 이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후, 공포·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