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과 김희영씨 사생활 관련 허위사실 유포 혐의···경찰 “절차 따라 진행”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자신의 사생활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유튜브 채널을 형사고소했다.
31일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자신과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대표는 자신들의 내용을 다룬 신원불상의 유튜브 채널 운영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지난주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다.
최 회장 등은 해당 채널이 본인과 김 대표의 학력, 친족관계 등 과거사를 다루는 과정에서 명백한 허위 내용을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연예인이나 기업인 등 유명인의 사생활을 주로 주제로 삼아 영상을 제작하는 이 채널은 약 14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 회장 관련 영상은 이날 오전 9시 기준 150만회에 육박하는 조회수를 기록했다. 최 회장의 고소사실이 알려진 이후 해당 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최 회장 측이 허위라고 주장하는 내용은 2018년경 일부 누리꾼들이 포털사이트 댓글 등으로 유포했으며 당시에도 최 회장이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해 허위 사실 유포 및 피해 사실이 인정된 바 있다. 2019년 법원은 해당 누리꾼들에게 수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이르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동안 최 회장은 자신과 가족, 지인에 대한 허위사실을 방송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및 1인 미디어 등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 해당 방송분이 삭제되거나 정정보도문을 게재토록 하는 등 강경하게 대응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주 관련 고소장이 접수된 것은 맞다”면서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선임한 대리인을 통해 고소인조사에 응할 계획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