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7일 온투업 최종 등록업체 발표
온투업 등록업체 자율에 따라 미등록 업체 채권 매입하는 방안 추진
“상당수 업체, 채권 매입 계획 아직 없어···메리트 없다면 불필요”

P2P업체 온투업 등록 현황/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P2P업체 온투업 등록 현황/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의 유예기간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등록 업체들의 줄폐업이 예상되면서 폐업 가능성이 높은 업체들을 중심으로 투자금 회수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권과 논의를 통해 미등록 업체들의 잔여 채권을 정식 등록업체들이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일각에서는 해당 방안을 두고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오는 27일 온투업 최종 등록업체 명단을 발표한다. 이와 함께 온투업 라이선스를 획득하지 못해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는 미등록 업체들의 대출 채권을 등록업체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함께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2P업권 및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온투협회)와 논의를 통해 폐업 업체와 관련한 투자자 피해 방지 대책을 논의해왔다”며 “온투업 최종 등록업체 명단과 함께 등록업체들이 자율에 따라 미등록 업체들의 대출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P2P업체 중 금융당국에 온투업 등록을 완료한 곳은 7개사다. 지난 6월 10일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등 3개사가 국내 1호 온투업자로 최초 등록했다. 지난달에는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투법상 등록 요건을 갖춰 4번째로 제도권 진입에 성공했으며 이어 나인티데이즈, 나이스ABC, 와이펀드 등도 온투업 라이선스를 획득했다.

등록심사를 진행 중인 업체들은 37개사로 이중 20여개의 업체가 등록요건을 충족해 유예기간 만료 전 마지막 등록을 마칠 예정이다. 이로써 30여개 업체만이 정식 P2P업체로 영업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금융당국에 P2P연계 대부업체로 등록된 곳은 총 74곳이다. 30여개 업체만이 제도권 금융사로 출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업체의 절반가량이 대부업체로 전환하거나 폐업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

P2P업체 상당수의 무더기 폐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미등록 업체들을 중심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투자자 피해 축소를 위해 미등록 업체의 잔여 채권을 등록업체들이 매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나선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온투업 등록업체들이 과연 미등록 업체들의 채권을 적극적으로 매입할지를 두고 회의적인 시각도 제기된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를 잡기 위해 제1금융권은 물론 제2금융권까지 대출 규제를 잇달아 내놓으면서 대출 수요가 P2P업계로까지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진 까닭이다.

또한 앞서 P2P업계 내 각종 사기와 연체, 부실 논란이 터지면서 업권의 신뢰성 회복이 중요해진 만큼 등록업체들은 온투법 시행 초반 상황을 살피며 대출을 신중하게 취급할 필요성이 있다. 미등록 업체의 대출 채권 매입은 등록업체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입 의사가 없다면 폐업사의 채권 회수 진행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P2P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온투협회를 통해 미등록 업체들의 대출 채권을 등록업체들이 매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8퍼센트를 제외하면 대부분 업체들은 아직 채권 매입 계획이 없다”며 “등록업체 자율에 맡기는 사항이기 때문에 업체가 심사를 통해 채권 매입의 메리트가 없다고 판단하면 굳이 미등록 폐업업체들의 채권을 매입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8퍼센트는 온투업 미등록 업체에 대한 잔여 채권 인수를 검토하고 있다. 8퍼센트 관계자는 “미등록 업체가 보유한 대출 채권 중 정상 채권의 경우 심사를 통해 자사 채권으로 편입해 관리 진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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