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중 주차된 차 밀어서 이동시켰단 이유로 폭행
경비원과 무관한 교통사고 후유장해진단서를 경비원 가족에게 청구하며 협박도
1심 권고 형량 넘는 징역 5년 선고···2심 “반성문, 진정성 없어”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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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삼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을 손으로 밀었다며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감금한 아파트 입주민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이 끼쳤다고 봤다.

대법원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상해, 보복상해, 보복감금, 보복폭행, 강요미수, 무고, 협박 등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강북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 삼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며 경비원 B씨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달 27일 최씨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화장실로 끌고 가 약 12분 간 감금한 채 구타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피해자가 사표를 쓰지 않으면 폭행하거나 계속 위해를 가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가 자신을 모욕했다고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무고 혐의도 있다.

A씨는 피해자와 무관하게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후유장해진단서를 피해자 형에게 전송해 피해자에게 과다한 진료비 청구, 법적조치를 취할 것처럼 행세하는 방법으로 협박한 혐의 또한 받았다.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던 피해자는 같은해 5월 결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유언을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1심은 A씨의 7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 피고인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피해자가 이를 비관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사정은 ‘범행 후의 정황’으로서 피고인의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함이 타당하다”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는 대법원 양형 기준 상 최대 형량인 3년 8개월을 벗어난 판결이었다.

2심 역시 “피고인은 현재의 상황에 이른 데에 책임을 오로지 남 탓으로만 돌리고 있다”며 “반성문을 통해서는 피고인의 진정성을 느낄 수 없고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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