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매각 과정서 회사에 2000억원 손해 준 혐의
1·2심 배임 무죄→대법 유죄 판단···파기환송심 실형 선고
피고인, 검찰 재상고장 제출···5번째 법원 판단 받게 돼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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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수천억원대 손해를 끼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이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그는 재상고심까지 총 5번째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선 전 회장 측과 검찰 측은 지난 18일 열린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각각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선 전 회장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00억원, 추징금 2억3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1·2심은 선 전 회장의 일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이 배임 혐의를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면서 실형이 선고됐다.

선 전 회장은 지난 2005년 4월 하이마트 1차 인수·합병(M&A)과정에서 당시 글로벌 사모펀드인 어피니티 에쿼티 파트너스(AEP)가 인수자금을 대출받을 때 하이마트 자산을 담보로 제공하도록 해 회사에 2400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인수합병 계약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닌 하이마트홀딩스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하이마트가 손해를 입게 될 위험이 있어 배임 혐의가 인정된다며 1·2심 배임 무죄 판단을 뒤집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회사의 이익이 희생되더라도 거래를 성사시켜 개인적으로 약속 받은 이익을 실현하려 해 배임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선 전 회장은 배임 혐의 외에도 아들의 해외유학 자금 등 1억2000만원을 회삿돈으로 지급한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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