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제조업체 노조 임금소송 승소취지 ‘파기환송’
“소급분은 근로에 대한 보상···고정성도 인정”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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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노사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 소급분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노사 간 임금인상 합의가 이뤄지기 전 퇴사한 근로자도 인상 소급분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 19일 부산의 한 버스제조업체 노동조합원 7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에 돌려보냈다.

이 버스 회사는 임금인상 합의가 4월1일을 지난 경우 인상된 기본급·상여금 등 인상분을 4월 1일로 소급해 적용하기로 약정하고 지급해 왔지만, 임금인상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소급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 회사 퇴직 근로자 등 70여명은 소급분 등을 지급해 달라는 취지로 2013년 6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임금 인상 소급분을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은 하급심의 판결을 뒤집으면서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정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단체협상이 지연됐다는 우연한 사정 때문에 소급적용이 됐다고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며 “소급분이라고 하더라도 단체협약 등에서 이를 기본급, 정기상여금과 같이 법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으로 정했다면 그 성질은 원래의 임금과 동일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법원은 소급분이 근로자들의 근로에 대한 보상이지 성과급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근로자들은 매년 반복된 합의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면 소급기준일 이후 소급분이 지급되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다”며 “임금인상 소급분은 근로자가 업적이나 성과의 달성 등 추가 조건을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 제공에 대한 보상으로 당연히 지급될 성질의 것이므로 고정성을 갖추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 대법원은 통상임금의 판단기준으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 등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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