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쏘카-드라이버 관계’ 형사사건 쟁점으로 떠올라
중노위 “드라이버는 근로자”…재판부 “행정소송 결과보고 판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지난해 2월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오른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지난해 2월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성을 가리는 형사재판 항소심이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재판 결론에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재판부는 쏘카의 영업방식이 운전기사를 알선한 것인지 직접 고용한 것인지에 관한 행정재판 결론을 확인한 뒤 유무죄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타다 운영사 브이씨앤씨(VCNC) 박재욱 대표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재영 송혜영 조중래)는 최근 선고기일을 연기하고 변론을 재개했다. 

재판부는 쏘카가 드라이버를 ‘알선’한 것인지 직접 ‘고용’한 것인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타다 드라이버의 근로자성은 검찰이 강조하고 있는 쟁점이다. 검찰은 드라이버가 프리랜서가 아닌 노동자라는 점을 입증해, 타다가 ‘불법 콜택시’처럼 운영됐다는 사실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전날 열린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알선인지 여부가 쟁점이다”며 “(쏘카와 드라이버가) 사용자와 피사용자 관계라면 알선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반면 쏘카와 타다 측은 고용이 아니고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알선한 ‘기사 알선 자동차 대여사업’을 했다고 맞선다. 쏘카는 타다 서비스의 품질 관리를 위해 타다 드라이버의 운전면허 보유 등 최소한의 정보를 처리했고, 용역업체와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해 타다 드라이버들에게 배차표 등 정보전달만 했다는 주장이다. 전날 기일에서도 변호인은 “타다는 초단기로 차량을 임대해주고 운전기사도 동시에 알선해주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었다”고 말했다.

형사사건에서 언급된 행정사건은 쏘카 측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결정에 반발해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사건이다.

앞서 중노위는 지난해 7월 타다 드라이버로 일한 A씨가 타다 모회사 쏘카와 VCNC, 용역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인용했다. 타다의 감차 조치로 일자리를 잃게 된 A씨가 자신은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자이고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다며 제기한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중노위는 쏘카가 타다 서비스의 실질적 운영자로서 근로자인 A씨를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용자라고 판단했다. A씨가 ▲확정된 배차표 상의 운행시간에 따라 출근하고 ▲규정 및 매뉴얼에 구속돼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한 점 ▲수당을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등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이 근거가 됐다.

중노위는 또 VCNC는 쏘카와의 계약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타다 서비스를 운영업무를 대행한 업체에 불과하고, 용역업체는 쏘카에 타다 드라이버를 소개·공급한 업체에 불과해 타다 서비스 운영자로서 실질적 지휘·감독을 한 사용자가 쏘카라고 판단했다.

쏘카 측은 중노위가 쏘카와 VCNC, 용역업체 세 회사를 ‘경제적 단일체’로 본 것은 잘못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사건은 세 번의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오는 10월8일 네 번째 변론기일이 열린다.

이 전 대표 등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은 타다의 서비스 형태를 ‘초단기 승합차 임대차 계약’으로 봤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타다 서비스가 허가받지 않은 유상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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