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 시행 이후 편의점 심야 매출 감소
가맹점 80% 심야영업···영업시간 줄이면 전기료 감면 등 포기해야

서울 양천구의 한 편의점이 폐업했다./ 사진=김지원 기자
서울 양천구의 한 편의점이 폐업했다./ 사진=김지원 기자

[시사저널e=김지원 기자] #서울 양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유아무개씨는 저녁 9시 이후 야외 테이블 운영을 못하게 돼 매출이 떨어질 것을 우려했다. 유씨는 “여름에는 야외 테이블 밤 장사 매출이 크다”며 “특히 한여름에는 저녁 매출이 잘 나오면 70만원까지 나오기도 했다”고 말했다.

24일 편의점 업계에 따르면 정부 지침에 따라 전날 거리두기 4단계인 지역에서는 오후 9시 이후 편의점 실내외 취식이 모두 금지된다. 거리두기로 심야 매출이 감소한 상황에서 야외 테이블 장사까지 접게 되면서 매출 하락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 심야 매출 하락에도 가맹점 80% 심야영업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된 후 심야시간 매출 하락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오후 6시 이후 2인 이상 모임이 금지되면서 유동인구가 줄어서다.

국내 편의점 A사는 올해 7~8월 심야시간(0시~6시)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1.6% 감소했다. 전체 매출 중 심야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해 12%에서 올해 9.5%로 줄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23일부터 9시 이후 편의점 실내외 취식까지 금지되자 점주들의 매출 하락 우려는 점차 커지고 있다.

심야 취식 제한으로 영업에 제약이 생겼다고 해서 점주가 임의로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는 없다. 편의점 가맹점은 통상 24시간 운영으로 계약을 맺고 있기 때문이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따라 심야 영업시간대의 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해 저조할 경우 운영 시간과 관련된 계약을 변경할 수는 있다. 그러나 점주들이 심야영업을 중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

만약 영업시간을 줄이게 되면 기존에 본사로부터 받던 전기료 감면 등의 혜택을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편의점 가맹본부는 심야시간대 영업하는 매장에 한해 추가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계약 조건을 변경하면 이 혜택들이 사라져 운영비용에 대한 부담이 가중된다.

코로나 이후 심야 매출이 줄며 심야 미영업점이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대부분의 가맹점주가 심야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 B씨는 "심야미영업 점포 비중은 전체 매장의 20% 수준"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 C씨도 "심야영업을 하지 않는 점포는 올해 6월 기준 18.1%다"고 말했다.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코로나와 거리두기로 외출이 줄다 보니 편의점 매출에도 영향이 있다”며 “특히 관광지나 유흥가 매출이 크게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가맹점 매출이 일어나야 본부도 매출이 일어난다”며 “점주들이 안정적으로 장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 위탁점포, 희망회복자금 사각지대에 놓여

일부 편의점주는 정부 지원 혜택에서도 배제됐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17일부터 희망회복자금을 집행하고 있다. 편의점주도 희망회복자금 수령자에 해당되지만, 그 중 위탁매장 점주는 수혜 대상이 아니다. 위탁점포는 사업자등록이 ‘편의점’이 아니라 ‘상품 판매 대리’로 돼 있기 때문이다.

편의점 점포는 직영, 순수가맹, 그리고 위탁가맹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본사가 임대료를 부담하는 위탁점포의 매출은 과세 체계상 점주 사업자가 아니라 가맹본사 매출로 본다. 이에 따라 전국 약 5000명의 편의점주는 희망회복자금을 받지 못하게 됐다. 가맹본부가 점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자체에 개별 점포의 연매출액을 제공했지만 일부 지자체가 응하지 않고 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한국편의점네트워크, 한국편의점주 협의회는 희망회복자금 사각지대 보완을 촉구하고 있다. 한국편의점네트워크 관계자는 “위탁점포의 경우 일반 가맹점에 비해 더 취약하다”며 “관련 지자체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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