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소개 아닌 광고 공간 제공 비용만 받아”
“우려도 충분히 공감”···리걸테크TF 가동 시사
변호사단체, 로톡 운영사 공정위에 고발 ‘불수용’

지하철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 사진=연합뉴스
지하철역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법률소비자에게 변호사 검색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놓고 변호사 단체와 운영사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가 24일 변호사 광고 플랫폼 운영은 “변호사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놨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온라인 법률플랫폼’ 관련 브리핑을 열고 “로톡은 광고형 플랫폼으로 사건 소개 등의 대가로 수수료를 받지 않고 온라인상 광고 공간을 제공하는 대가만 받기 때문에 변호사법 위반이 아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현행 로톡 서비스가 이용자에게 특정한 변호사를 소개·알선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취득하는 방식이 아니고, 이용자가 플랫폼에서 변호사의 광고를 확인하고 상담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으로 운영돼 광고형 플랫폼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무부는 “로톡과 같은 서비스가 법률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고,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리걸테크 서비스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 만큼, 현재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리걸테크 TF’를 가동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법무부의 갈등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단체는 로톡 운영사 (주)로앤컴퍼니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다. 로톡이 소비자들을 상대로 다수의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현행 법령을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변협 등은 “로톡은 일정액의 돈을 지급한 변호사에게만 ‘프리미엄(premium) 로이어’라는 명칭을 부여하고 사이트에서 이들을 최상단에 노출시켜 법률사건을 알선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고 있다”며 “돈을 지급하지 않은 일반 가입 변호사들을 단순하게 ‘로이어’로 칭하며, 검색에서도 눈에 잘 띄지 않도록 사이트 하단에 프로필을 작게 배치하고 상담 예약도 제한하는 것과 크게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변협 등은 또 “(로톡은) 오로지 경제적 대가의 지급 유무로만 변호사의 가치와 상품성을 차등화해 운용하면서도,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며 “결과적으로 경제적 대가의 지급 여부에 따라 변호사에게 등급을 매기는 부적절한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광고규정 개악과 부당한 회원 징계를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법무부까지 중재를 시도하는 가운데서도 변협이 회원변호사에 대한 징계의 뜻을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인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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