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시 허가로 OTA 서비스 한시적 허용
법 저촉 문제, 보안 문제 등 풀어야 할 숙제 많아···국제기준 및 안전요건에 따라 허용해야
[시사저널e=유주엽 기자]
최근 볼보가 정부로부터 무선으로 차량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 하는 OTA(Over-The-Air) 서비스에 대한 임시허가를 얻으며 국내 자동차 시장 내 OTA 상용화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와 관련, 자동차업계에선 미래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규제를 완화하고 OTA 서비스를 정식 허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볼보자동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9일 볼보코리아는 정부로부터 OTA 서비스 임시 허가를 받았다. OTA는 무선통신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원격 업데이트 하는 기술이다. 현재 볼보차 외 국내에서 OTA 서비스 임시 허가를 받은 완성차 업체는 현대차, 르노삼성, 테슬라, BMW 등이 있다.
국내에서 가장 먼저 OTA 임시 허가를 받은 업체는 현대차다. 현대차는 OTA 서비스를 기반으로 자동차 원격 제어, 실시간 내차 위치공유, 서버 기반 음성인식, 스마트워치 연동, 홈 투 카(Home to Car·차 안에서 집안 가전 제어)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기술적인 장점에도 OTA 서비스 허가가 ‘임시’에 그치는 이유는 기존 법안 때문이다. 자동차 관리법 66조 13항은 등록된 사업장 내에서만 자동차 정비를 허용한다. 법안에 따르면 정비소에 들리지 않고 무선 통신으로 자동차 소프트웨어를 정비하는 OTA 방식은 규제 대상이다.
현재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청 업체에 한해서 2년의 임시 허가만을 허용하고 있다. 임시 허가 기간이 만료되면 업체는 개별적으로 임시 허가를 다시 신청해 OTA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 외에도 보안 문제가 OTA 서비스 허용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2017년 중국 텐센트 보안연구소는 원격으로 테슬라 차량 시스템을 해킹해 주행 중인 차량에 브레이크를 걸거나 와이퍼·사이드 미러 작동이 가능함을 입증했다. 테슬라 역시 OTA 취약성을 인정하고 보완하는 중이다. 이 외에도 OTA 보안 문제는 개인정보 침해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다만, 자동차 업계에선 향후 자동차 산업 발전을 위해 OTA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커넥티드카, 자율주행차 등 미래자동차 기술 구현을 위해 OTA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OTA 규제 완화에 대한 요구는 앞으로도 커질 전망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2020년 사이 커넥티드카 시장은 연평균 36.8% 성장했다. 올해 5월 기준으로는 커넥티드카 등록대수가 424만대를 넘었다. 전체 자동차 등록대수 약 2459만대 중 17.3%에 달하는 비중이다.
정부는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OTA에 대한 국제기준이 마련되고 있으며, 기준이 마련되면 국내 상황에 맞춰 법안을 개정하려고 한다. 국제 기준이 마련되기 전까지 자의적으로 판단, 허용해주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전문가들 역시 OTA 기술 필요성에 동의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경계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OTA 기술은 하나의 흐름이지만 정부는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며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결함은 다른 전자기기들의 경우와 달리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