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수천억 배임 혐의 유죄 확정···2019~2021년 2년간 취업제한
비상장 계열사 ‘테크윈’ 보수 수령···한화 “취업제한 기업 아니다” 반박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사진=한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 사진=한화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취업제한 기간에 그룹 비상장 계열사의 미등기 임원으로 재직하며 보수를 받아 취업제한을 위반했다는 논란과 관련, 법무부가 사실관계 확인 검토를 시사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취업제한 대상자들의 법규 준수 여부를 기본적으로 확인한다”며 “관련 법에 따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시행령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은 경제사범의 관리를 위해 필요할 경우 관계 기업체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앞서 세계일보는 2014년 2월 부실 계열사를 부당지원해 그룹내 다른 회사에 30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된 김 회장이 2019년 7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그룹 비상장 계열사인 한화테크윈에 미등기 임원으로 등록해 수십억원의 보수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확정 판결 당시 김 회장은 ㈜한화, 한화케미칼(현 한화솔루션), 한화건설 등 7개 계열사 대표에서 모두 물러났다.

특경가법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이후 2년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한다. 이 조항에 따르면 김 회장은 2019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대해 한화 관계자는 “특경가법에서 규정하는 ‘재산상 손해를 입은 기업체’는 공범 여부 등 법 규정을 여러모로 따져서 판단해야 된다”며 “테크윈은 판결 당시는 삼성그룹 소속이었기 때문에 (취업제한 대상 기업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한화 측은 유죄가 확정돼 취업제한을 통보받은 시점이 2014년이고, 기사에 언급된 테크윈을 인수한 시점은 2015년 6월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 회장의 테크윈 취업은 당시 테크윈의 미주 지역 영업 등 사업적 필요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면밀한 법률 검토를 통해 취업제한 대상 회사가 아님을 확인한 결과 진행되었다”며 “취업 후 2019~2020년 테크윈은 미주지역 성과를 기반으로 20배 이상 늘어난 영업이익을 거두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한화 측은 법무부가 자료 제출을 요청할 경우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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