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가법, 지난주 아주대병원에 감정 의뢰
국립정신건강센터·세브란스병원 ‘코로나19’ 이유로 거절
장·차남 신기술 회사 설립으로 장외전 양상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조양래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한정후견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가정법원이 아주대병원에 정신감정을 의뢰한 것으로 파악됐다. 세 번째 병원 지정이다. 한정후견심판 핵심인 정신감정이 미뤄지면서 경영권분쟁 국면이 장기화되는 모양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은 지난주 아주대병원에 정신감정 촉탁서를 송달했다. 정신감정은 한정후견심판에서 피청구인에게 정신적 제약이 있는지 확인하는 단계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과거 진료기록만으로 한정후견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족하다고 보고, 정신감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감정을 의뢰받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신촌세브란스병원이 잇따라 코로나19를 이유로 거절하면서 최근 세 번째 병원을 지정했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정신감정은 성년후견이나 한정후견 관련 대부분 사건에서 진행된다. 감정을 생략하는 것이 오히려 이례적이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감정 절차를 꼭 진행하겠다는 재판부 판단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주대병원은 서울가정법원과 업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병원이지만, 공신력이 있고 당사자들 역시 감정의뢰와 결과를 수긍만한 곳이라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7월 장녀 조희경 한국타이어재단 이사장의 청구로 시작됐다. 조 회장이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장에 전 지분 매각을 통한 승계 결정을 내린 게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조 회장은 자신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며, 조 사장이 경영에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고 반박했다. 이 청구는 조 회장의 후견인을 지정해 달라는 것이지만,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으로 확산할 여지가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조 이사장이 아버지의 ‘주식 전부 매각’을 취소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앤컴퍼니와 계열사인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정기주주총회에서 각각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투표에서 각각 승패를 주고받은 차남 조 사장과 장남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부회장이 최근 지주사업과 신사업 진출 관련 자회사를 설립한 것을 경영권 분쟁의 연장선으로 보는 업계 시각도 있다.
한국앤컴퍼니는 최근 ▲지주사업과 자산운용 및 투자업을 목적으로하는 엠더블유홀딩 ▲신기술 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운용을 목적으로하는 엠더블유앤컴퍼니 ▲지주사업 및 밴처캐피탈업 등 신기술사업 관련 투자업을 하는 아이앤비코퍼레이션 등 3곳을 설립했다.
엠더블유홀딩과 엠더블유컴퍼니는 조 부회장이 대표자로, 아이앤비코퍼레이션은 조 사장이 최대주주로 있는 한국앤컴퍼니의 계열사인 한국타이어 소속으로 등록돼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