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주협의회장 “본사가 보복성 대처 중”
맘스터치 본사 “점주 개인 문제, 점주협의회 반대 아냐”
[시사저널e=김지원 기자] “물품 공급이 끊겨서 영업이 어려워요. 안내문 한 번 읽어주세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맘스터치 상도역점 앞을 지나는 시민들은 하나둘씩 발걸음을 멈추고 가게 앞에 걸린 플래카드를 바라봤다. 손님 없는 빈 가게를 지키던 직원들은 누군가 멈춰 설 때마다 가게에서 나와 상황 설명이 담긴 안내문을 건넸다. 단체주문이 들어왔지만 햄버거를 만들 수 없어 인근 매장으로 주문을 넘기기도 했다.
맘스터치 상도역점은 지난 14일부터 영업을 중지했다. 본사가 물품 공급을 중단하고 계약을 해지해서다. 상도역점이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에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는 단체를 구성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더라도 이를 제재하기는 어렵다.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지만 강제력이 없다. 전국맘스터치점주협의회가 단체행동으로 맞설 수 없는 이유다.
◇ ‘점주협의회 가입 안내문’으로 불거진 갈등
지난 2월 A씨는 전국맘스터치점주협의회를 구성했다. 매장 운영에 대해 점주들 간 의견을 공유하고 본사와 소통할 창구가 필요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지난 3월 2일 A씨는 점주들에게 점주협의회 가입안내문을 보냈다.
맘스터치 운영사 맘스터치앤컴퍼니는 같은 달 22일 이 안내문에 허위사실이 포함돼 있다며 서면을 통해 시정을 요구했다. A씨가 ‘최근 거의 모든 매장이 매출 및 수익하락으로 고통받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것이다. 맘스터치앤컴퍼니는 전체 가맹점 중 2019년 대비 2021년 매출액이 감소한 가맹점은 57%, 유지하거나 증가한 가맹점은 43%라며 반박했다. 맘스터치앤컴퍼니는 지난 4월 9일 A씨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하고 같은 달 19일 서면으로 해당 사실을 통보했다.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고소 이틀 뒤인 21일 오전 9시 50분쯤 A씨의 매장을 방문해 위생점검을 실시했다. 지난 3월 2일 진행됐던 위생점검에서 83점을 받았던 맘스터치 상도역점은 이 점검에서 61점을 받았다. 청결부분은 모두 0점으로 처리됐다.
본사는 가맹점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영업시간 전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주문을 받은 즉시 조리해 음식이 나가는 맘스터치 시스템 특성상 영업시간 중 점검을 하는 것이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A씨는 “본사가 해당 지점에 흠집을 내기 위해 불시 점검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불시 점검은 이례적인 일이다. A씨 매장 기준, 지금까지 본사는 미리 연락하고 방문했다. 방문 시간대는 비교적 손님이 적은 2시~3시였다.
◇ 맘스터치, 점주협의회 가입 매장 리스트 요구
맘스터치 가맹본부는 A씨에게 전국맘스터치점주협의회 가입 매장 418개 리스트와 가입자 명단 목록을 요구했다. A씨는 가맹점주들에게 주어질 불이익을 우려해 제공하지 않았다.
가맹본부는 A씨의 대표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일 뿐, 불이익을 줄 의도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가맹점 매출은 본사 실적과도 연결되기 때문에 점주협의회 가입 매장에게 불이익을 줄 경우 본사 실적에도 타격이 있다. 특히 맘스터치는 한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가맹점이기 때문에 가맹점 매출을 무시할 수 없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가맹점 하나하나가 빠지게 되면 본부 입장에서도 손실이 크다”며 “불이익을 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본사의 프로모션 진행 방식도 지적했다. 맘스터치는 프로모션 진행에 대한 가맹점의 찬성 여부를 투표로 판단하는데, 투표하지 않는 사람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비동의 비율이 50% 미만일 경우 전매장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한다. 지난 2월 진행된 배달앱 프로모션 비용은 가맹점주가 부담했다.
맘스터치 매장은 전국에 1330개 존재한다. 가맹점 수가 많은 만큼 투표인원도 많이 필요하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50% 이상 투표에 참여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투표율이 낮다고 프로모션을 진행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이어 “계약서상 광고비를 5:5로 부담하기로 돼 있지만 본사가 대부분 부담하고 프로모션 비용 정도만 가맹점이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맘스터치 측은 이번 계약해지가 A씨가 가맹점주협의회장인 것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말한다. A씨가 협의회 결성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했고, 이를 바로잡으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라는 것이다. 또 A씨가 가맹점주들에게 원·부자재에서 이물질이 나올 경우 본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보고하라고 하는 등 본사의 업무를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맘스터치 관계자는 “본부가 점주협의회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다”며 “A씨 개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A씨와 맘스터치 본부 양측은 불매운동으로 전국 맘스터치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에 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A씨는 “이번 일이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가맹점주들이 매출에 타격을 입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맘스터치 관계자도 “맘스터치는 가맹점 비율이 높다”며 “가맹점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