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확대 시행
내년 1월부터 100세대 이상 기존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화···콘센트 충전 방식 도입 의견도
정부,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목표

[시사저널e=유주엽 기자] 정부가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제도를 확대 시행함에 따라 전기차 충전 문제가 개선될 전망이다.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 속도가 붙어 친환경차 시대가 앞당겨질지 관심이 집중된다.

1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신축이 아닌 기존 아파트에도 전기차 충전기가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기존의 ‘친환경 자동차법’을 강화했기 때문이다.

기존 아파트 중 재건축 인가를 받은 시설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전기 설치 후 재건축이 시행되면 예산 낭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100세대 이하 아파트 역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설치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기. / 사진=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서울역사박물관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기. / 사진=연합뉴스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제도는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됐지만 한계가 있었다. 신축 시설 중 허가를 받은 곳에만 설치 의무가 부과돼 충전기 보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탓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기차 등록대수는 13만4962대, 전기차 충전기는 6만4188기로 집계됐다. 그러나 충전기 6만여 기 중 3만4639기는 아파트나 특정 시설에 속한 ‘비공개’ 공용충전기로 나타났다. 공용할 수 있는 충전기는 3만기도 되지 않았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부터 아파트 내 전기차 충전기가 늘어나 전기차 충전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충전기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은 물론이고 주거지에서 따로 시간을 들이지 않고 전기차를 충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은 급속 충전기 이용 시 대개 20분 이상, 완속 충전기의 경우엔 최소 4시간이 소요된다. 5분 내 주유가 가능한 내연기관 차량과 비교했을 때 전기차 충전방식은 시간적으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사업은 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진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안재훈 사무관은 “아파트 내 내연기관차 등록대수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상황에 따라 재량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제도에 대해선 긍정적인 평가가 앞서지만, 이와 함께 개선점도 지적된다. 김필수 한국전기차협회장(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은 “국내 도심 거주의 70%가 아파트라는 점에서 전기차 충전기 의무 설치 제도는 유의미하다”면서도 “노후 아파트 등 주차 공간이 협소한 시설엔 공간 효율이 높은 콘센트 충전 방식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외에도 전기차 충전기 근처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을 단속하거나, 렌터카 업체 및 버스·택시·화물 업체에 일정비율만큼 친환경차를 운영하게 하는 ‘친환경차 구매목표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113만대, 2030년까지 300만대 전기차 등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 법안은 법안이 공포된 지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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