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파이브스타즈' 등급분류 취소 소송서 사실조회 신청
NFT, 특금법상 가상자산 인정 여부가 중요···법조계선 가능성↑ 전망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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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이호길 기자] 스카이피플의 게임 내 대체불가토큰(NFT) 기술 사행성 여부를 판단하는 행정소송에서 NFT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금융위원회 해석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금융위가 NFT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할 경우 스카이피플 패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와  게임업체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 게임에 적용된 NFT 기술의 ‘사행성’ 여부를 두고 다투고 있다. 게임위는 자동 모험 기능을 통한 아이템 획득이 우연성에 기인하고 있고, NFT화 가능한 아이템을 거래할 수 있어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스카이피플은 자동 사냥을 실행하려면 어느 정도의 진행도를 달성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연성이 없으며 거래가 이뤄진다고 해도 게임 아이템으로 활용되고 있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게임위는 이와 관련 최근 열린 공판에서 NFT가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되는지를 금융위원회(금융위)에 따져 달라는 사실조회 요청을 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스카이피플 대리인은 집행정지 기간이 9월 30일인 점을 감안해 재판이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반발했지만, 재판부는 “꼬리가 몸통을 흔들면 안 된다. 집행정지 기간 때문에 심리를 충실히 안 하기는 어렵다”며 게임위 요청을 수용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NFT가 이용자에게 재산상 손익이 된다면 사행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요건인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이 될 수 있는지를 금융위에 질의하려 한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NFT의 경제성과 자산 가치를 인정한다면 게임위 측이 내세우는 파이브스타즈의 사행성 입증은 수월해질 수 있다.

앞서 게임위는 지난 4월 스카이피플이 개발한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라이튼(파이브스타즈)’에 대해 등급분류 취소를 결정했고, 스카이피플이 법적대응에 나서면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6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등급분류 취소로 스카이피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인용 결정을 내렸다.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사진=스카이피플
스카이피플의 '파이브스타즈'. /사진=스카이피플

스카이피플은 지난해 게임 출시 전에 특금법 저촉 여부를 금융위에 문의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밝혔다. 스카이피플 관계자는 “금융위 측에서 ‘가상자산 산업자는 거래소, 지갑, 보관을 생성하는 대상에게만 적용이 되고 특금법은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져 경품 지급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전했다.

법조계는 금융위가 NFT를 가상자산으로 인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한다. 송석현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NFT 관련 디지털 아트나 예술품들이 고가에 거래된 사례들이 실제로 있다”며 “국내에서도 대형 연예기획사에서 아이돌 관련 상품을 NFT로 발매한 사례 등을 종합하면 금융위도 경제적 가치를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게임 아이템이 거래소 같은 사설 사이트에서 거래되는 사례들이 있다. 리니지 같은 게임이 대표적”이라며 “그런 케이스를 고려했을 때, NFT화된 게임 아이템이라고 해도 경제적 가치가 없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다만 특금법상 게임 아이템은 가상자산에서 제외한다는 법 조항은 변수가 될 수 있다. 특금법 2조에 따르면 ‘게임물 이용을 통해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은 가상자산 배제 대상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특금법에 따른 게임 아이템으로 본다면 (NFT는) 가상자산이 아니다. 법적 정의는 세우기 나름인 것”이라며 판단 기준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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