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정신건강센터 이어 신촌세브란스 병원도 감정서 반송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성년후견 심판 절차와 관련된 조양래 한국앤타이어 회장의 정신감정이 또다시 미뤄질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의 정신 감정 촉탁을 받은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최근 법원에 감정서를 반송했다.
신촌세브란스병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세가 누그러들지 않아 조 회장의 입원감정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가정법원의 감정 촉탁을 받은 국립정신건강센터 역시 같은 이유로 거절 의사를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는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돼 감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감정서를 법원에 제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가정법원이 지정한 두 병원 모두가 감정서를 반송하면서 정신감정 병원을 지정하기 위한 별도의 절차가 불가피하게 됐다.
한정후견 사건과 관련 서울가정법원과 업무 협약을 체결한 곳은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국립정신건강센터 등 3곳이다.
소송 관계인은 “재판부가 다른 병원을 지정하거나 코로나19 상황이 나아지는 시점으로 정신감정을 늦추는 방법 등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성년후견 중 하나인 한정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경우 개시된다.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지만, 상대적으로 경미한 경우 한정후견인이 지정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7월 장녀 조 이사장이 아버지 조 회장에 대한 후견개시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조 회장이 차남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사장에 전 지분 매각을 통한 승계 결정을 내린 게 자발적으로 이뤄졌는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나 조 회장은 자신의 건강상태는 양호하며, 조 사장이 경영에 좋은 성과를 냈기 때문에 주식 전량을 매각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청구는 조 회장의 후견인을 지정해 달라는 것이지만, 한국타이어 경영권 분쟁으로 확산할 여지가 있다. 재판 결과에 따라 조 이사장이 아버지의 ‘주식 전부 매각’을 취소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