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나 식자재 스티커 갈이···식품위생법 위반 혐의
맥도날드 “스티커 재부착 사례 인정···관리·점검 철저히”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재사용한 맥도날드가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본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유효기간이 지난 식자재를 사용하도록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한국맥도날드 대표 A씨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앞서 서울의 한 맥도날드 점포에서 자체 유효기간이 지난 빵 등에 날짜 스티커를 덧붙이는 방식으로 폐기 대상인 식자재를 재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익신고자는 이 매장이 1년여 동안 수십 차례에 걸쳐 이런 방식으로 부적절한 식자재를 재활용하는 영상을 촬영해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익신고자는 “주로 다음날 쓸 재료를 준비하면서, 남은 재료에다 새로 출력한 스티커를 덧붙였다”며 “관리직원인 점장 등이 지시해 아르바이트생들은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맥도날드는 지난 4일과 6일 사과문을 내고 “내부 조사 결과 유효기간이 지난 스티커를 재출력해 부착한 경우가 있던 것으로 파악했다”며 사실을 인정했다. 또 아르바이트 노동자를 3개월 정직처분하고 이 지점 점장도 징계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한 조처를 했다”며 회사의 지시에 의한 재사용은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3일 경찰에 맥도날드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을 강남경찰서에 배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식품위생법상의 유통기한 규정을 맥도날드가 자체적으로 적용한 유효기간에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할 방침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