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에 보석 신청서 제출
의료인 아닌데 의료기관 개설해 요양급여 22억 부정수급 혐의
변호인 “도주 우려 없는데 실형 선고 부당”…의료분야 변호사 추가 선임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22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아낸 사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아무개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신청했다. 장모 최씨는 의료분야 소송에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모 최씨의 변호인은 지난 13일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박재영 김상철 부장판사)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했다.
보석은 법원이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또는 집행이다. 법원은 보석의 청구가 있을 시 여러 사유를 검토해 보석을 허가한다.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주거가 분명하지 않은 때 ▲재판 관련자에게 생명·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등을 ‘제외’하고는 보석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보석을 허가 할 수도 있다.
장모 최씨는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실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장모 최씨의 변호인 손경식 변호사는 지난달 2일 1심 실형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관련사건에서 동업 계약을 했던 사람들은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장모 최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양형 기준이 합당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피고인이 도피할 이유나 목적도 없다는 점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피고인이) 75세이고 ‘특수한 사정’이 생긴 사람이 어디로 도주할 수 있겠는가. 법률가로서 대단히 동의할 수 없는 무리한 판단이다”고 했다. 손 변호사 언급한 ‘특수한 사정’은 사위 윤 전 총장이 당시 정치참여를 선언하고 대선후보로 오르내리던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표현으로 풀이된다. 이후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에 입당하고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
시사저널e는 손 변호사에게 보석 신청한 새로운 이유나 주장이 있는지 문의했으나, 답변을 주지 않았다.
장모 최씨가 법무법인 반우의 김주성 파트너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법무법인은 김 변호사를 ‘의료법인연합회 자문변호사’ ‘대한노인의학회 법제이사’로 소개하며 “보건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의 다양한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건강보험법 관련 행정소송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내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장모 최씨가 받는 의료법위반과 사기 혐의 변론에 특화된 변호사가 합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모 최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2013년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운영(의료법위반)하는데 관여하면서 2015년 5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사기)로 기소됐다.
1심인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장모 최씨가 손해를 본 투자자가 아닌 의료재단 설립과 의료법인 운영에 개입한 ‘공범’이라고 판단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통틀어 보면 의료재단 설립 등에 피고인이 크게 관여했다고 판단된다”며 “(의료법 위반과 사기 범죄에)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중단시키거나 피해 확산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고, 오히려 책임면제각서를 받는 등 자신의 책임을 은폐·축소하는 데만 관심을 기울였다”며 “공범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이 재판에 이르기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이 22억원에 이르는 등 그 범행 규모가 크다”고 지적했다.
장모 최씨는 전 동업자 안아무개씨 등과 2013년 4∼10월 A은행 계좌에 총 347억원이 있는 것처럼 4장의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로도 기소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별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13년 4월 1일 작성한 100억원짜리 허위잔고증명서를 2013년 5월 이른바 ‘도촌동 땅’ 관련 계약금 반환청구소송에 준비서면에 첨부해 제출한 혐의(위조사문서행사),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절반은 B사, 절반은 안씨 사위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