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반경쟁·반차별 조항과 중복”
8월 17일 예정된 결산 국회에서 처리될 듯
[시사저널e=이하은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 갑질 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앞두고 규제를 총괄하는 주무 기관임을 재차 강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효율성과 전문성을 근거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의 규제를 총괄하는 주무 기관이 돼야 한다고 8일 밝혔다. 방통위는 개정안이 앱 마켓 생태계 구조 특성을 반영하고 있기에 소관을 나눠 관리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의 규제 기관을 분리할 경우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개정안 제50조 제1항의 9~13호는 앱 마켓 사업자의 금지행위를 다루는데, 방통위는 개정 조항이 앱 생태계의 ‘개발, 심사, 등록, 거래, 이용’ 등 다섯 단계를 포괄해서 다루기 때문에 하나의 부처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앱 마켓 사업자의 특정 결제방식을 규정하는 제9호는 거래 단계에, 콘텐츠 심사를 지연하는 행위와 관련한 제11호는 심사 단계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개정안은 앱 마켓 사업자에게 시그널을 줘 사전에 불공정행위 금지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콘텐츠 사업자나 이용자 입장에서 개정안을 분리해 담당하면 불이익이 생겼을 경우 각 기관에 구제를 의뢰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앞서 인앱(In App) 결제 강제 도입을 막는 구글 갑질 방지법은 지난달 20일 여당 단독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오는 17일 열리는 결산 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구글 갑질 방지법이 중복 규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정거래법상 반경쟁·반차별 조항과 중복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방통위는 기술적 전문성을 강조하며 중복 규제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국장은 “현행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간에도 일부 법령상 중복이 있지만, 전기통신사업법 제54조에 중복규제 방지조항이 있다”며 “기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업 당국이 우선 규제하고 이를 적용하지 못할 경우 공정위가 개입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방통위의 의견에 힘을 실었다. 지난 3일 미국 앱공정성연대(CAF) 마크 뷰제 창립 임원이 참석한 ‘국회 민주당 과방위-CAF 정책간담회’에서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방위 판단은 방통위가 하는 게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조 의원은 “온라인 앱 생태계 상에서의 기술적·전문적인 규제는 어려운 규제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온라인 생태계를 망칠 수 있다”며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주의 최소 규제 형태로 가는 것이 맞는 형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정안에 앱 마켓 사업자라는 조건과 구체적인 행위 금지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공정위가 이야기하는 반경쟁 규제는 물론 두 기관의 업무 상 충돌 문제가 없다는 게 과방위 해석”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