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불법 온라인 사무장···자본에 변호사 종속시켜 지휘·통제”
로톡 “징계 위기 회원 돕겠다···리걸테크 산업 혁신 이어갈 것”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개정된 변호사 업무광고 규정에 따라 5일부터 법률서비스 플랫폼을 이용한 변호사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다. 유래 없는 변호사 대규모 징계를 감수하고서라도 과거 수임질서를 유지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고수하는 모양새다.
법률플랫폼 로톡 측은 법조계의 폐쇄성을 지적하며 징계불복 소송 등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변협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정된 변호사 윤리장전과 변호사 업무 광고 규정에 따라 이날부터 온라인 법률 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고 향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수위 등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변회)가 징계를 요청한 변호사 500명 외에 변협 법질서위반감독센터에도 약 1440명에 대한 징계 회부 요청 진정이 접수됐다고 설명했다. 일부 중복되는 수를 고려하더라도, 징계 대상자가 되는 변호사는 1500명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변협은 “영리만 추구하는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의 변호사법 취지에도 전혀 맞지 않는 불법적인 온라인 사무장 역할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변호사들을 종속시켜 지휘·통제하려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률 플랫폼 사업자들은 영리 추구를 최고의 선으로 삼는 순수 사기업으로 가입 변호사들을 검증할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경력과 전문성을 홍보·선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플랫폼 가입 변호사들 징계절차는 진정서가 접수되면 조사위원회 조사를 거쳐 변협회장이 변협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위가 징계수위를 결정하게 된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는 불복할 경우 법무부 징계위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변협이 지난 5월 개정한 변호사 광고 규정이 이날부터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이 규정은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에 가입하거나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한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반면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법조계의 폐쇄성과 플랫폼에 대한 이해부족을 지적하며 자신들은 합법적인 광고를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실제 서울변회가 로앤컴퍼니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두차례 고발했지만 검찰은 ‘고발인의 주장이 추측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했다. 로톡은 소비자와 변호사가 만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줄 뿐, 법률사무의 수행이나 비용 지급 등에 일절 개입하지 않는다는 게 로톡 측 설명이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전날 입장문을 통해 “변협의 개정 광고규정으로 인해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던 변호사 회원들이 탈퇴를 선택할 수 밖에 없게 된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로톡의 서비스에 공감하는 변호사들과 국민들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리걸테크 산업에서 혁신의 길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징계 위기에 처한 변호사회원 보호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로앤컴퍼니는 변협이 개정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청구·신청하고,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지금이라도 변협이 전향적인 자세로 현 사안에 대해 재고해주시길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