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7일 서울대병원 입원···법무부 “의료진 소견에 따른 치료 후 퇴원”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자동차회사 다스(DAS) 실소유 의혹으로 중형을 확정받은 뒤 안양교도소로 이송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백내장 수술 등을 받고 일주일 만에 교도소로 돌아갔다.
법무부는 “이 전 대통령이 지병 치료차 지난달 27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의료진 소견에 따른 치료 후 2일 퇴원했다”고 이날 밝혔다. 법무부는 퇴원 및 이송시간에 대해서는 “경호와 보안상 이유로 알려드리지 못한다”고 전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중형을 확정받고 동부구치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다가 올해 초 안양교도소로 이송됐다. 그는 당뇨·기관지염 등 지병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가까이 병원에 머물렀다가 퇴원했고, 지난 4월 정밀검사와 진료 목적으로 나흘간 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입원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치의 등 소견으로 재입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29일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약 57억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지난 1991년부터 2007년까지 비자금 조성, 허위 급여 지급, 승용차 매수, 법인카드 사적 사용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다스(DAS)의 자금 약 3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등 약 111억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국정농단 사태로 중형이 확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달 20일 지병 치료차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법무부는 어깨 부위 수술 경과를 관찰하고 허리통증 등을 치료하는 차원에서 입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옛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도 기소돼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 총 형량은 징역 22년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지병 치료를 받는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광복절에 특별사면 해야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그러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박 장관은 지난달 28일 기자들과 만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가능하려면 위원회도 열어야 하고, 휴가철도 끼었고, 코로나19도 심각한데 시간적으로 가능하지 않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