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사가 가입자 대신 남은 대출금 상환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0%대 초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계부채가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액은 63조3000억원에 달합니다. 경제활동을 통해 소득이 꾸준히 발생한다면 대출을 잘 갚아나갈 수 있지만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으로 갑자기 아프거나 사망하게 된다면 대출 부담이 버거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 대출금을 대신 갚아주는 보험이 있습니다. 바로 ‘대출안심보험’입니다. 오늘은 가계대출이 나날이 늘어가는 요즘 시대에 알아두면 도움이 될 대출안심보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Q. 대출안심보험이란?
대출안심보험은 가입자가 대출기간 중에 사망하거나 고도상해, 암·뇌출혈·급성심근경색증 진단 등의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가 가입자 대신 남은 대출금을 상환해주는 상품입니다.
병에 걸리거나 사망해서 본인 명의 앞으로 된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가족들에게 대출금 상환 의무가 전가됩니다. 대출안심보험은 이런 ‘빚 대물림’에 대비해 가족에게 부채가 넘어가지 않도록 보험사가 부채를 대신 상환해주는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Q. 보험금 지급 방법 및 보장 범위는?
대출안심보험은 일반 보험상품처럼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보험사가 직접 가입자가 대출을 받은 금융사에 돈을 납부해주는 방식으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집니다. 만약 대출금을 상환하고도 보험금이 남았다면 남은 보험금은 가입자 본인이나 가입자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해당 상품은 대출기간에 따라 비갱신형(6년~30년 만기)과 갱신형(1년 만기, 최대 5년 보장)으로 나뉩니다. 보험 가입금액은 대출금 한도에서 500만~10억원 이내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Q. 가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대출안심보험은 월 납부금액이 적은 편입니다. 가령 35세 여자 기준으로 보험 가입금액을 1억원, 10년 만기 비갱신형으로 가입할 경우 월 보험료는 5000원 수준입니다. 월 납부금액이 적기 때문에 해지환급금 역시 거의 없습니다. 10년에서 15년 사이에서 해지할 경우 해지환급금은 4만원 후반에서 5만원 중반 선입니다. 때문에 보험을 장기간 유지하지 못하고 해지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