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사모펀드 혐의' 정 교수 법정 출석 시 장애 비하 발언·욕설 등 혐의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건강상 문제로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내고 조롱한 시민과 유튜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부장검사 김우)는 지난 29일 모욕 혐의로 유튜버 A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B씨를 약식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9월 정 교수가 눈을 다쳐 안대를 하고 법정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안대 퍼포먼스’를 하고 장애를 비하하는 말을 하는 등 욕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교수 측은 같은 해 11월 이들을 경찰에 고소했고, 이 사건은 그해 12월에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송치된 또다른 시민 1명에 대해서는 모욕죄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번에 기소한 3명과 유사한 혐의를 받은 5명을 추가로 수사 중이다.
정 교수는 지난 2019년 11월 자녀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조작 시도와 관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정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에 벌금 9억원, 추징금 1억6400만원 상당, 허위경력 작성에 쓰인 컴퓨터 본체 2대 몰수를 구형했다.
정 교수 측은 “이 사건은 조국 표적수사였다”며 “통상 기준으로는 기소하지 않았을 실패 입시, 실패 투자는 물론 작은 부분도 뒤져 기소했고, 스치기만 해도 공범이라는 관점으로 기소하고 확장했다”고 최후변론 했다.
정 교수의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11일에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