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뱅크, 임원 평균 9만4444주 부여, 일반 직원 평균 4019주
카뱅·토뱅, 일반 직원에게 평균 2만주 지급
“상대적 박탈감으로 동기 저하···경쟁사로 인력 이탈 우려”

인터넷전문은행 3사 스톡옵션 부여 현황/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인터넷전문은행 3사 스톡옵션 부여 현황/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은행권 최초로 전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겠다고 밝힌 케이뱅크가 임직원 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면서 내부 갈등이 심화되는 분위기다. 이에 일각에서는 불만을 품은 케이뱅크 직원들을 중심으로 경쟁사로의 인력 유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최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임직원 320명을 대상으로 스톡옵션 210만주를 부여했다. 이로써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 3사 모두 임직원에게 스톡옵션 부여를 결정하게 됐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 2019년 3월 말 은행 설립에 기여한 임직원 144명에게 스톡옵션 520만주(1주당 5000원)를 부여한 바 있다. 임원 9명에게 224만주를 부여했으며 나머지 직원 135명은 296만주를 나눠 가졌다.

토스뱅크도 지난 9일 주주총회를 열고 입사 1주년을 맞이한 사내 임직원 30명을 대상으로 스톡옵션 68만주를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홍민택 대표(CEO)와 박준하 최고기술책임자(CTO)에게 각각 6만주를, 그 외 임직원에게는 2만주를 고르게 부여했다.

인터넷전문은행 3사가 모두 스톡옵션 부여를 마무리 지었지만 케이뱅크만이 스톡옵션과 관련해 내부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다. 임직원에게 부여하는 스톡옵션 210만주 중 경영진에게만 85만주를 부여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임원 1인당 평균 부여 주식 수는 9만4444주다. 반면 이들 9명을 제외한 일반 직원 311명은 125만주를 나눠 갖게 된다. 단순 계산 시 1인당 평균 4019주 수준이다.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의 직원들이 평균 2만주가량을 부여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직원에게 부여되는 스톡옵션 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셈이다.

케이뱅크는 이번 스톡옵션 부여에 앞서 지난 4월 서호성 은행장에게 90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케이뱅크 일부 직원들 사이에서는 취임한 지 반년밖에 안 된 대표가 직원보다 200배 이상 더 많은 스톡옵션을 챙겨가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케이뱅크 직원 A씨는 “은행 설립 초창기부터 4년 넘게 일한 직원은 고작 4000주를 부여받는 상황에서 입사 6개월 차인 대표가 90만주를 가져가는 건 불합리하다”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후 대출 영업 중단을 이겨내고 경영 정상화를 이뤄낸 건 이제 막 합류한 임원들이 아닌 직원들이기 때문에 그 과실 또한 직원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자사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로, 통상 근로자의 의욕을 북돋우거나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활용된다. 일각에서는 일부 임원에게 치우친 스톡옵션 분배로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케이뱅크 직원들의 이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당초 스톡옵션 지급 취지를 밝힐 때 동기부여 및 공동체 의식 고취 차원에서 지급하게 됐다고 말했는데 임원과 직원 간 분배 편차가 심하면 상대적 박탈감을 유발해 오히려 동기부여가 떨어질 수 있다”며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앞다퉈 인력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내부 갈등이 심화되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인재가 경쟁사로 이탈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