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 조사 전 공수처 현관서 입장 발표 예정
직권남용해 부교육감 등 권리행사 방해한 혐의

/ 사진=연합뉴스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혐의를 받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공수처는 26일 “조 교육감을 내일 오전 9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며 “보도준칙에 따라 조 교육감 측 동의를 얻어 소환 시점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조 교육감 측의 동의를 얻어 소환 시점을 공개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 법무법인 진성의 이재화 변호사 역시 이날 조사 일정을 기자들에게 공개했다.

이 변호사는 “2018년에 실시한 특별채용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를 합니다(받는다)”며 “조희연 교육감은 공수처 현관 앞에서 공수처 수사에 대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의 입장 발표 이후 짧은 문답시간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 교육감은 2018년 전교조의 요청을 받고 선거법 위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해직된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는 과정에서 특채에 반대하던 부교육감, 국장, 과장 등을 배제한 채 자신의 측근인 비서실장을 통해 채용을 밀어붙인 혐의(직권남용)를 받고 있다.

공수처 수사2부(김성문 부장검사)는 지난 4월 28일 이 같은 혐의로 조 교육감을 입건했다. 공수처가 출범한 뒤 처음으로 직접수사에 착수한 사건이다. 공수가 ‘공제 1호' 사건 번호를 부여한 뒤 90일 만에 소환 조사를 하는 셈이다.

조 교육감 측은 해직교사 특채가 범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수처 수사대상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4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 하나였다”고 해명했다. 특채 과정에 대해서도 “특별채용 시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경쟁을 진행하도록 했다”며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있을 수 있으니 통합·포용의 관점에서 누구라도 폭넓게 채용하고자 채용인원을 제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