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투업 등록 유예기한 종료 한달 앞···업체 절반 이상 등록신청 안해
손실 위험 노출된 투자금 1조3353억원 달해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 유예기간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식 등록을 마친 P2P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상당수 P2P금융사들은 온투업 등록신청조차 하지 못하면서 무더기 폐업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P2P업체 중 금융당국에 온투업 등록을 완료한 곳은 7개사다. 지난 6월 10일 렌딧, 8퍼센트, 피플펀드 등 3개사가 국내 1호 온투업자로 최초 등록한 데 이어 지난 13일에는 윙크스톤파트너스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등록 요건을 갖춰 4번째로 제도권 진입에 성공했다. 전날에는 와이펀드, 나이스비즈니스플랫폼, 한국어음중개 등 3개사가 온투업 등록을 마쳤다.
온투업 등록을 마친 7개사를 포함해 금융당국에 온투업 등록 신청에 나선 곳은 41곳으로 현재 나머지 34개 업체에 대한 온투업 등록심사가 진행 중인 단계다.
하반기부터 P2P업체들의 제도권 진입이 활발해지는 모습이지만 문제는 남아있다. P2P업계 내 절반이 넘는 업체가 아직 등록 신청도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 기준 금융당국에 P2P연계 대부업체로 등록된 곳은 총 88곳이다. 41개 업체들이 등록 신청을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이 넘는 47개 업체들은 금융당국에 등록 신청조차 하지 못한 셈이다.
앞서 지난해 8월 시행된 온투법에 따라 온투업을 영위하려는 P2P업체는 금융위에 온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시행 이후 1년간 등록 유예기간이 부여돼 다음달 26일까지 등록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내달 27일 이후부터 등록을 마치지 못한 업체들은 사실상 폐업 수순을 밟게 된다.
P2P업체 상당수의 무더기 폐업 가능성이 커지면서 업계에서는 등록을 마치지 못한 업체들을 중심으로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되찾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속출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P2P금융사 공시 사이트 미드레이트에 따르면 이날 기준 전체 P2P업체들의 대출잔액은 1조6392억원이다. 이 중 온투업 등록신청을 완료한 7개 업체의 대출잔액은 3039억원이다. 7개사를 제외한 34곳의 등록신청 업체들이 있지만 이들이 모두 금융당국의 승인을 획득할 수 있으리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손실 위험에 노출된 대출잔액은 1조3353억원에 달한다.
P2P업계 관계자는 “온투업 등록심사는 통상적으로 검토 기간과 사실 조회·보완 기간까지 고려하면 최소 3개월이 소요된다”며 “온투업 등록 유예기간이 한달가량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아직까지 금융당국에 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업체들은 사실상 폐업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에서는 P2P업체들이 폐업하더라도 잔존업무를 처리하고 대출금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폐업한 업체가 채권추심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을지 미지수”라며 “미등록 업체에 자금이 묶여있는 투자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