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소속 파견근로 노동자 10여명, 최근 포스코 소속으로 전환
포스코 “홍보관 해설업무 직영 이관···해설사 전문성 제고 목적”
포스코휴먼스 노조 “불법파견 염두에 둔 듯···운전원 이슈는 여전”

서울 대치동 포스코 사옥. / 사진=연합뉴스
서울 대치동 포스코 사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포스코가 계열사 소속 파견근로 노동자를 포스코 소속으로 전환했다. 사측은 전문성 제고를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회사 내부 일각에서는 불법파견 이슈를 염두에 둔 결정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는 최근 포스코 복합문화공간인 ‘Park1538’에서 근무하는 철강해설사 10여명을 포스코 소속으로 전환했다. 그동안 이들은 포스코의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인 ‘포스코휴먼스’ 소속으로 채용돼 Park1538에서 철강해설 관련 업무를 맡았다. 포스코휴먼스는 포스코 및 그룹사를 대상으로 사무지원, 세탁서비스, IT지원, 차량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다.

포스코 측은 “홍보관 리노베이션과 Park1538 개장에 맞춰 철강해설 프로그램의 질적 제고를 위해 해설업무를 포스코 직영으로 이관했다”며 “(해설사의 경우) 철강해설 및 관람객 응대 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을 전환한 것이다”고 밝혔다.

다만 사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회사 내부에서는 여러 목소리가 불거진다. 불법파견 여지가 있는 근로자를 순차적으로 소속 전환하는 게 아니냐는 것도 이 중 하나다. 해설사들은 과거 포스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포스코휴먼스로 소속이 변경됐는데, 실질적으로 포스코의 지휘·명령을 받았다는 주장도 있다.

포스코의 불법파견 이슈는 각 계열사에 파견돼 운전원으로 근무하는 포스코휴먼스 직원들이 적극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포항고용노동지청에 “파견운전원으로 근무하는 직원이 2년 동안 동일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를 본 만큼, 포스코 등이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진정을 내기도 했다.

이후 포항지청은 포스코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포스코케미칼에 파견 근로한 운전원 진정인과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거쳐 파견법 위반으로 결론 내리고, 직접고용 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포스코휴먼스 소속 운전원 노동자 중 일부는 실제 사측을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진행 중이기도 하다.

포스코휴먼스 노조의 한 관계자는 “해설사 전문성 제고와 소속 전환이 포스코 입장에서 긴급성을 요하는 사안인지 의문이다”며 “파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판단아래 이 같은 결정을 한 게 아닌지 추정한다”고 말했다. 노조 소속 또 다른 근로자는 “불법파견 이슈가 있는 포스코가 시정명령이나 법원 판결도 없이 선제적으로 해설사 소속 전환을 한 것은 이례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관계자는 “해설사는 포스코를 대외적으로 알리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소속을 전환하는 게 맞는다고 판단해 내린 결정이다”며 “파견 이슈와 연관 짓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고 반박했다. 운전원 직접고용 이슈에 관련해서는 “고용노동부 시정명령 이후 회사는 해당 인원들에게 직접고용 의사를 밝혔고, 일부 인원은 제안을 수락했다. 시정을 다 했다”며 “소송은 근로자 측이 제기한 것이고,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 더 답변이 어렵다”고 말했다.

포스코휴먼스 소속 운전원들에 따르면, 시정명령 이후 사측이 무기계약직을 제안했다. 하지만 이는 말뿐인 직접고용으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이들의 입장이다.

한편, 근로자파견에 대한 판단기준은 대법원 판례로 굳혀져 있다. 우리 법원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계약의 유무, 명칭, 형식 등과 관계없이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고 있다.

업계는 최근 고용노동부가 대기업 고용 형태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으며, 철강업계 2위 현대제철도 최근 자회사를 세워 사내하청 7000여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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