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의원,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2023년 IFRS17 및 K-ICS 도입 앞두고 보험사 자본확충 부담 늘어
“자금조달 수단 마련으로 양질의 자본확충 지원”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보험사가 자본확충을 위해 조건부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이 국회 문턱을 통과하면 새롭게 도입될 국제회계기준(IFRS17) 및 신지급여력제도(K-ICS)로 자본확충 부담이 커진 보험사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보험사들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조건부자본증권은 ‘코코본드(CoCo bond)’라고도 불리며, 경영악화 등 특정 사유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상각되거나 주식으로 전환되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다. 회계상 자본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자기자본비율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다.
법안 발의 배경에는 2023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지급여력제도(K-ICS) 등 강화되는 건전성 규제가 자리 잡고 있다.
IFRS17은 보험사가 고객에게 지급할 보험금인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야 한다. K-ICS 역시 IFRS17에 맞춰 도입되는 건전성 기준으로 자산과 부채를 기존 원가 평가에서 시가 평가로 전환해 리스크와 재무건전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기존 회계방식보다 부채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자본확충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사들은 자본확충 부담을 한층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1년 3월 말 기준 전체 보험사의 지급여력(RBC)비율은 256.0%로 지난해 말 대비 19.0%포인트 하락했다.
RBC비율이란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요청했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을 수치화한 것으로 보험사의 재무건전성을 측정하는 지표다.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사들은 RBC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해야 하며 금융감독원의 권고기준은 150%다.
현재 보험사가 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발행하는 후순위채와 신종자본증권은 비조건부자본증권이다. 반면 조건부자본증권의 경우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원금상환과 이자 지급 의무가 감면되는 조건이 붙어있는 채무증권이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 자본확충이 용이하다. 이번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되면 보험사들은 새로운 자금 조달 수단을 확보하게 되면서 가용자본을 늘릴 수 있고 RBC비율도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홍성국 의원실 관계자는 “새로운 회계기준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재무건전성 관리에 비상등이 켜진 상황”이라며 “다양한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함으로써 보험사들이 양질의 자본확충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