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에도 자료제출 요구···'김학의 성접대 의혹' 관련 이규원 검사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관여 의혹

/ 사진=연합뉴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 재조사 당시 관련자 면담보고서를 허위·왜곡 작성해 언론에 유출했다는 의혹에 연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자료제출을 요구했다고 한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이날 오전 이 비서관 자택을 압수수색한 것에 더해 청와대 민정수석실에도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수처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 왜곡 및 유출’ 의혹 사건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아 4월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정식 입건(공제 3호)했다.

이 사건은 대검 진상조사단(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실무기구)에 파견된 이규원 검사가 2018년부터 2019년 초까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조사하며 작성한 ‘윤중천‧박관천 면담보고서’의 내용이 상당부분 허위이거나 왜곡‧과장됐으며 일부는 그대로 언론에 유출됐다는 의혹이 골자다.

이 비서관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었는데, 이 검사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5월부터 이 검사를 3차례 소환 조사했고, 지난 8일 이 검사와 함께 근무했던 검찰수사관 A의 사무실인 검찰총장 부속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공수처는 이번 압수물 확보를 통해 이 비서관이 실제 보고서 허위 작성 과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비서관은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불법출금 의혹을 수사한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지난 1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 사표는 현재까지 수리되지 않았다.

한편, 청와대 관계자는 공수처의 자료 제출 요청과 관련 “대통령비서실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되어 있고, 보안사항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관련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며 “이번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