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원, 2235억여원 횡령·배임 등 혐의 구속기소···9월 구속기한 만료
8월 본격 재판, 주 2차례 강행군 예고···“법원 인사 전 끝내도록 노력”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사진=연합뉴스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과정에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과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의 재판이 연말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9월 전까지 1심 선고를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최 회장의 4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최 회장의 재판은 8차 공판기일까지 진행됐지만, 지난 6월 추가 기소된 조 의장의 재판과 병합되면서 이날 준비기일이 다시 열렸다. 조 의장의 입장에서는 이날 기일이 2차 공판준비기일이다.

재판부는 현재 구속 상태인 최 회장의 증거인멸 가능성 등을 고려해 8월 공판기일부터 곧바로 증인신문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최 회장의 구속기간 만기(9월 4일) 안에 (재판을) 끝내는 것이 목표였지만 조 의장의 사건과 병합되면서 쉽지 않아졌다”며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면 법원 인사도 있기 때문에 주 2차례 기일을 하더라도 (올해 안에 재판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을 오는 8월 12일 오전 10시로 정하고, 박장석 SKC 부회장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 회장은 약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올해 3월 구속기소됐다. 최 회장은 SK텔레시스 유상증자 관련 혐의 외에도 양도소득세, 주식담보대출 관련 비용 등 ‘사적 목적’으로 SK텔레시스 자금 116억원을 횡령한 혐의, 2003년~2020년 가족·친척 등을 SK네트웍스 등 6개 회사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232억원 상당의 급여 등 지급한 혐의, SK네트웍스 소유 호텔 사용료 72억원을 SK네트웍스, SKC, SK텔레시스 등 3개 회사 비용으로 처리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최 회장은 “공소사실은 모두 시의성이 떨어지는 데다 일부는 아예 피해가 없는데도 검찰이 중대한 재벌 범죄로 포장해 구속 기소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조 의장은 2015년 SKC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자본잠식에 빠져 있던 SK텔레시스에 대한 유상증자에 700억원을 투자하도록 해 SKC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SK 재무팀장을 지낸 2012년에도 SK텔레시스 유상증자에 SKC가 199억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조 의장은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가 틀린 부분이 많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 사진=연합뉴스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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