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연장 신청한 개발사에 한해 6개월 연기
당초 오는 10월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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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구글

[시사저널e=김용수 기자] 오는 10월로 예정됐던 구글의 자사 결제 시스템(인앱결제·IAP) 도입 강제 정책 시행이 6개월 연기됐다.

19일 IT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6일 구글 안드로이드 개발자 홈페이지를 통해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의 유예기간을 내년 3월 31일까지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구글플레이 내 입점한 앱에 인앱결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결제액의 최대 30% 수수료 부과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6개월간 미룰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개발사가 오는 22일부터 구글에 정책 시행 연장을 직접 요청해야한다.

구글은 “개발자들에게 내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의 (결제 정책 적용) 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며 “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개발자는 오는 22일부터 도움말 센터를 통해 연장 신청할 수 있으며, 구글플레이는 개별 요청사항을 가능한 한 빠르게 검토하겠다”고 공지했다.

구글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전 세계 개발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정책 시행 연기 배경으로 꼽았다.

구글은 “인앱결제 시행을 위해 개발사들에게 1년을 줬지만 전 세계의 개발자들로부터 지난 한 해가 특히 어려웠다는 소식을 계속 듣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터넷업계에선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시간을 벌기 위한 꼼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글은 당초 올해 1월 인앱결제 강제 정책 시행을 예고했으나, 관련 업계의 반발로 인해 10월로 정책 시행을 한 차례 연기한 바 있다.

인터넷업계 관계자는 “미룰 거면 전체를 대상으로 6개월 미룰 것이지 신청한 개발사만 미뤄주겠다는 건 결국 법안 통과를 지연시켜보겠다는 의도로밖에 안 보인다”며 “그러나 정책 시행을 철회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미루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안건조정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 갑질 방지법)의 과방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을, 같은 날 오후 2시 전체회의에선 법안 의결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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