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위반 혐의···가짜 수산업자에게 포르쉐 사용료·선물 받은 의혹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가짜 수산업자’의 선물 공세에서 출발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검사와 언론인에 이어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한 경찰 수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총 수사 대상자는 8명이다”며 “8명 중 5명에 대해서는 1회 조사를 했고 나머지 3명은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입건자에는 박영수 전 특검도 포함됐다. 서울청 관계자는 “최근 특정 시민단체가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내서 지난 금요일(16일)에 강력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며 “절차상 이미 입건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박 전 특검이 ‘김영란법’ 적용이 가능한 공직자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 전 특검 측은 특검이 ‘공직자’가 아닌 ‘공무수탁 사인’에 해당된다며 권익위의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하며 법무부가 유권해석을 해야한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법무부는 이날 “구체적인 수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유권해석을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며 사실상 이 문제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했던 박 전 특검은 지난해 12월 수산업자를 사칭하는 김모씨로부터 포르쉐와 수산물 등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김씨가 자신이 운영하는 렌터카 회사 차량 시승을 권유했고, 이틀 후 반납했다”며 “렌트비 250만원은 이 변호사를 통해 김씨에게 전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렌트비 250만원을 건넨 시점은 차량 시승 석달 뒤인 지난 3월쯤으로 알려졌다. 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씨가 구속된 시점과 비슷한 시기다.
경찰은 박 전 특검 외에 이아무개 부부장검사(전 서울남부지검 부장검사), 직위해제 된 전 포항남부경찰서장 배모 총경,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엄성섭 TV조선 앵커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여기에 최근 입건된 중앙일간지와 종합편성채널 기자 각 1명, 금품 공여자 김씨까지 더하면 경찰 수사 대상은 현재까지 모두 8명이다.
경찰은 이날 배 전 총경과 엄 앵커를 불러 조사중이다. 지난 11일 이 부부장검사가, 지난 13일에는 이동훈 전 논설위원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