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5억원 집 보유세 218만원 감소
발의 법안 본래 취지와 다른 결과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공시가격 9억원에서 상위 2%로 변경하면 고가주택일수록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실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가주택 일수록 보유세 감세혜택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대상이 확대돼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여당의 주장과 달리 정작 종부세법 개정안의 최대 수혜자는 초고가 주택 소유자인 것이다.
민주당은 최근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 기존 공시가격 9억원 이상에서 상위 2%만 과세 대상을 변경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공시가격 상위 2%의 가격은 10억6800만원이며 개정안에 따라 억 미만 단위를 반올림하면 주택분 공제금액은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간다. 이에 따라 시세 12억8000만원(공시가격 9억원)초과 주택에서 시세 15억7000만원(공시가격 11억원)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가 면세된다.
장 의원은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 현재 시세 12억8000만원(공시가격 9억원), 15억 7000만원(공시가격 11억원), 28억5000만원(공시가격 20억원)의 가상의 주택에 대해 여당이 발의한 종부세 개정안과 재산세 인하 등을 감안하여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감소를 추산했다. 그 결과 시가 12억8000만원의 주택은 보유세가 32만4000원 감소하고, 28억5000만의 주택은 종부세가 218만8800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가격은 2.2배 차이이지만, 보유세 감세 혜택은 6.7배 차이 나는 등 고가주택일수록 보유세 감세 혜택이 커지는 셈이다.
민주당은 종부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제안이유로 과세대상이 크게 확대됐으나 과세기준금액이 9억원에 머물러있어 종부세법의 원 목적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힌한 바 있다. 하지만 정작 발의 법안을 보면 과세대상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상위 2%에 해당하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까지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종부세법 개정안이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한다는 원래 법 취지를 훼손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은 “2021년 현재는 극단적인 자산양극화의 시기이다. 잡아야 하는 주택가격은 손도 대지 못하고 있으면서 여당은 초고가 주택에 대한 세금은 초고속으로 잡고 있다”며 “주택가격 상승기에 고가 주택에 대해 감세를 하는 것은 고가 주택 보유 수익률을 높여 주택가격 안정화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당정은 부동산 세제에 있어 감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임시 국회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에 대한 재산세율을 0.05%p 인하하는 특례세율 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다음달까지 종부세법 개정안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