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 비판기사 사전 봉쇄하는 부작용 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결국 권력에 유리”
[시사저널e=엄민우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이하 인신협)이 여당에서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움직임과 관련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16일 인신협은 성명서를 통해 “이번 개정안은 보도의 고의 중과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을 사실상 원고가 아닌 언론사에 부과함으로써 언론의 권력 감시와 견제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것이 자명하다”며 “언론의 고의·중과실에 의한 허위 보도에 대한 배상 규모를 피해액의 최대 5배로 상향하고 언론에 입증책임을 부과하는 등 독소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언론중재법 철회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신협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결국 권력에 유리한 법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인신협은 “언론은 근본적으로 주요 감시 대상인 정치 및 자본 권력과 갈등 관계일 수밖에 없다”며 “이미 형법에 존재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 법률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상황에서 새로운 법을 추가하는 것은 언론 활동에 대한 과도한 제약이자 과잉 규제라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미국에 이미 있는 제도라는 주장과 관련해선 “한국과 근본적으로 법 체계가 다른 데다,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응하는 법률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며 “또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존재하지 않는 미국과 달리 한국은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이 가능한 법 체계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신협은 또 해당 법안이 결국 언론 ‘입막음’이라고 지적했다. 인신협은 “이번 개정안은 권력을 비판하는 기사를 사전 봉쇄하는 부작용은 매우 큰 데 비해 시민들의 알 권리 보장 문제는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인신협은 “언론의 무분별한 의혹 보도가 일부 공인에 대한 피해를 낳고 있다는 것이 이번 개정 법안 발의의 주된 인식이지만 언론의 모든 의혹 보도가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원천 배제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이미 존재하는 형법에 더해 법령을 개정하여 언론을 이중 처벌하는 혐의가 짙은 이번 개정안은 민주 사회의 기본인 언론 및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옥죈다는 비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지난 6일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여 언론중재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은 7월 임시국회 회기 내 처리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