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미·러 공조 및 규제대상국서 제외되기 위한 정부노력 주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철강수출 11.7% 감소할 수도”···산업부 민관합동 점검나서
[시사저널e=김도현 기자] 유럽연합(EU)가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안을 발표했다. 역내 생산제품보다 탄소배출이 많은 수입품에 탄소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이다. 적용품목은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기 등이다. 유럽수출량이 많은 철강업계의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재계도 우려를 표했다.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EU가 발표한 탄소국경조정제도와 관련해 “수출품목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는 셈이다”며 “제조업 위주의 산업구조와 탄소집약도가 높은 한국에 치명적일 수 있다”면서 산업계 전반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을 염려했다. 철강·알루미늄 등의 수출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품목이 확대될 경우 제조업 전반이 흔들릴 수 있다는 취지였다.
해당 제도는 14일(현지시간) 발표됐다. 2030년까지 EU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55% 줄인다는 목표를 위해 탄소국경조정제도가 담긴 정책 패키지 ‘핏포55’다. 가장 관심을 모으고 있는 탄소국경조정제도는 2023년부터 3년 간 과도기를 거쳐 2026년부터 도입된다. 대상에 포함된 수출품목의 경우 타격이 불가피하다. 수출량이 큰 철강이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데, 최근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해당 제도가 실시될 경우 철강제품 수출이 11.7%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기도 했다.
전경련은 논평을 통해 “EU의 이번 제도가 국제무역 규범원칙을 해치치 않도록 정부가 미국·러시아 등 관련국과의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국내서 운영 중인 탄소 저감제도를 근거로 EU 적용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고, 탄소배출 감소 기업과 기술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정부도 EU 발표 직후 국내 산업계에 끼칠 피해를 점검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 주재로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한 민관합동 긴급 점검회의’가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