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암모 회원 일부, 삼성생명과 시위 중단 내용 협상 타결
“암 입원비 분쟁 해소된 것 아냐···개인적인 합의에 불과”

삼성생명 암 입원비 분쟁 내용/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삼성생명 암 입원비 분쟁 내용/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 미지급 문제로 중징계 처분을 받았던 삼성생명이 일부 암보험 가입자들과 분쟁 합의에 도달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협상을 통해 향후 금융위 최종 의결에서 삼성생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지만 한편으로는 일부 가입자와의 합의일 뿐 이를 암 입원비 문제가 일단락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최근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 회원 일부와 시위를 중단하는 내용의 합의를 체결했다. 구체적인 합의 조건과 내용은 양측 합의에 따라 외부에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협상 진행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양측이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다”며 “집회와 농성이 장기화되면서 양측 모두 갈등 해소 필요성에 공감했고 이에 협상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지난 2019년 금감원 종합검사에서 암 환자에게 요양병원 입원비를 미지급한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삼성생명은 암 환자의 요양병원 입원이 암에 대한 직접 치료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금감원은 말기 암 환자의 입원, 항암 치료 기간 중 입원, 악성종양 절제 직후 입원 등 세 가지 유형에 대해 직접적인 치료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보험금 지급을 권고했지만 삼성생명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지난해 12월 금감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생명에 대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기관경고’ 제재를 결정했다. 현재 삼성생명 제재안은 금융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합의를 통해 삼성생명 본사에서 542일간 점거 농성을 진행해온 보암모 회원들은 본사 앞 플래카드를 제거하고 점거해왔던 삼성생명 2층 고객센터에서도 철수했다.

삼성생명이 일부 암 보험 가입자와 합의를 이루면서 일각에서는 금융위에서 징계 수위가 낮아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금감원에서 기관경고 중징계를 의결했으나 최종 결정은 금융위 정례회의를 통해서 이뤄지는 만큼 이번 분쟁 합의 결과가 금융위의 제재 의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에 대해 삼성생명 측은 “금융위의 제재 의결을 앞두고 징계 수위를 낮추기 위해 이번 합의를 진행한 것은 아니다”라며 “장기화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의 합의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에서는 삼성생명이 이번 합의를 통해 암 입원비 문제를 둘러싼 분쟁을 완전히 해결한 것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기화된 시위로 지친 일부 암 보험 가입자들과의 합의일 뿐 암 입원비 문제를 둘러싼 갈등이 모두 봉합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박삼재 보암모 공동대표는 “542일간의 긴 시간 동안 시위를 진행해온 가입자들 일부와 개인적인 협상을 한 것이지 보암모나 암 환자 전체에 대한 분쟁이 일단락된 것은 아니다”라며 “설령 일부 가입자들과 분쟁 합의를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삼성생명 측에서 약관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금감원 결정대로 금융위에서 중징계를 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가 전체 암 보험 가입자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암모 계속해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며 “집행부가 꾸려지는 대로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투쟁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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