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입시비리 전체·사모펀드 혐의 일부 유죄 판단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 사진=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 심리로 열린 정 교수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9억원을 선고하고 1억60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우리 사회의 공정의 가치, 신뢰의 가치, 법치주의 가치 등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 범죄다. 가치의 재확립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상응하는 책임 물어야 한다”며 중형 선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최근 대법원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 사건에서 정 교수가 공범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린데 대해서도, 정 교수가 저지른 공적 권한 오남용 범행에 대한 판단 없이 단순 결론만 내려 이 사건에 적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수사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구체적인 주장 없이 추상적인 비난만 하면 검찰이 정파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정 교수는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및 공주대·단국대 등 인턴 경력 서류를 입시에 활용해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5촌 조카 조아무개씨로부터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2차 전지업체 WFM의 미공개 정보를 전달받고 이를 이용해 차명으로 약 7억13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수한 혐의 등도 받는다.

1심은 자녀입시비리 관련 혐의(업무방해 등), WFM 관련 미공개 정보를 사전에 취득해 이익을 보고(자본시장법 위반) 재산 은폐를 위해 차명계좌를 개설한 혐의(금융실명법 위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관련 증거를 조작하거나 허위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사모펀드 출자약정금액을 허위로 부풀려 거짓 보고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은 무죄로 봤다.

◇ 정 교수 “유리한 증거 검찰만 가면 정반대” 주장

정 교수는 “저한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증거가 검찰만 가면 정반대의 증거가 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다”며 동양대 표창장을 언급했다.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아들에게 연락해 표창장에 찍힌 총장 직인이 번지는지 확인해보라고 말한 것을 두고, “저는 몰랐기 때문에 물어본 것인데 그것이 마치 디지털로 (표창장을) 만들어서 그걸 숨기기 위해 통화한 것처럼 둔갑이 됐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혐의도 억울하다고 했다. 그는 “제가 증거인멸을 했다 이런 말을 많이 듣는데 저희 집 PC나 동양대 PC를 확보할 때 저는 이미 변호인이 선임돼 있었다”며 “(위법인 줄) 알았더라면 그 변호인들에게 자문을 구했을 것이다. 위법이라는 생각은 정말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딸의 서울대 인턴십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했다는 혐의와 관련한 영상에 대해서도 “동영상에 나오는 여학생은 제 딸이 맞는다”고 주장했다. 해당 영상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2009년 5월15일 개최한 ‘동북아시아의 사형제도’ 세미나 현장 영상이다.

변호인도 검찰이 정파적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검찰이 조 전 장관의 공적 지위 오남용, 권력 남용, 부정부패, 특혜 부분을 언급하고 (있다)”며 “그런 언급이 이 사건의 실체와 관계없는 정파적 주장이 아니라면 도대체 조 전 장관이 이 사건과 관련해 언제, 누구에게, 어떤 권한을 행사했기에 그런 표현을 쓰는 건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저작권자 © 시사저널e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