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언론인·경찰관 등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경찰, 수수 의혹 검사 압수수색 및 소환 조사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아무개씨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입건돼 정식 조사를 받고 있는 검·경·언 인사들이 7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검사 1명을 소환해 조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승렬 경찰청 수사국장은 12일 서면으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김씨를 포함해 검사·언론인·경찰관 등 7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입건된 사람들은 김씨와 이아무개 부부장검사·이아무개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엄아무개 종합편성채널 앵커·포항지역 경찰서장 A총경과 종합일간지 기자 B씨·종합편성채널 기자 C씨 등이다.
종전까지 입건된 검찰과 경찰, 언론인은 총 5명이었지만 경찰은 B, C 기자를 최근 추가로 입건했다. A총경 외 현재까지 추가로 연루된 경찰관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도 김씨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무상으로 제공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박 전 특검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에 해당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박 특검은 의혹이 불거지자 지난 7일 도의적 책임을 진다는 이유로 사퇴했다. 경찰은 박 특검이 지난 해 12월 운전기사를 통해 2~3일간 포르쉐를 시운전한 뒤 되돌려 보내면서 김씨에게 지불했다는 대여비 250만원이 석달이나 늦게 건네졌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씨가 돈을 받은 시점은 올해 3월로, 경찰은 당시 김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내사 중이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또 전날 김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는 이 부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 검사는 취재진의 눈을 피해 청사로 들어가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에 앞서 지난달 23일 이 부부장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자신을 1000억원대 상속재산이 있는 수산업자로 행세하면서 2018년부터 올해 1월까지 유력 정치인의 인척 등을 상대로 총 116억여원의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 접견 조사를 거부하고 경찰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통해 김씨를 수사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김씨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지만 수사상 필요한 경우 적법한 범위 내에서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