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세제도, 보유세와 양도세 중심 논의···부의 역진적 재배분·과세형평성 저해 지적
“사업소득 분류 재검토 필요·부부 주택수 합산 위헌 소지···결손금통산제도 폐지해야”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가 형평에 맞지 않아 종합합산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이동식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기고한 ‘주택임대소득과세제도 개편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자가 거주 비율은 58%로 아직 적지 않은 국민이 타인 소유의 주택을 임대해 거주하고 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보유세나 양도세 못지않게 주택 시장 안정에 중요한 문제인 상황이다.
하지만 주택과세제도 개편은 보유세와 양도세를 중심으로 논의돼온 측면이 있어 부의 역진적 재배분 현상이 발생하고 과세형평성도 저해된다는 지적이다.
주택 과다 보유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돼 온 보유세는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보유 자산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인식하므로 조세저항이 큰데, 이를 주택임대소득 과세로 전환하면 유사한 효과를 내면서 조세저항을 줄일 수 있다고 보고서는 봤다.
주택임대소득의 성격에 부합하는 소득 유형 재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2009년 소득세법 개정 이후 주택임대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그러나 주택임대사업자는 적극적 수익창출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사업소득과 구분해야 하며 설혹 사업소득으로 과세한다 하더라도 다른 적극적 사업소득과는 차별 과세해야 한다고”고 주장했다.
주택의 개념이나 주택 수의 계산 등을 보유세, 거래세와 가능한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는 조언도 나왔다. 현행법상 동일하게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더라도 취득세와, 양도세, 주택임대소득과세에 있어 주택의 개념과 주택 수의 계산방법 등이 통일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부부의 주택 수를 합산하는 제도의 위헌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부부의 주택 수를 합산하는 규정은 1주택 임대에 대한 비과세를 규정한 조문에 명시돼 있다”며 “해당 규정이 비과세 여부 판단에만 활용된다면 위헌 여지가 없다고 할 수 있으나, 간주임대소득과세를 위한 주택 수를 계산할 때에도 위 규정이 준용되고 있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월세와 전세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전세보증금에 대한 과세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서는 주장했다. 상가와 달리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과세제도는 3주택이상부터 대상이 되는데, 월세와 동일하게 1주택에 대해서만 간주임대소득과세를 제외하고 2주택부터 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가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제도는 다른 소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가능한 조속히 종합합산과세로 전환해야 한다”며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 확보를 위해 분리과세의 시한을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결손금통산제도의 경우 외국의 입법례를 참조할 때 폐지해야 한다고 봤다. 이 교수는 “대부분의 입법례는 소극소득인 주택임대소득에서의 결손금을 다른 적극적인 소득에서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