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기소···지인도 결국 확진 판정
“역학조사, 사회공동체 보호 목적···방역 공백 유발해 죄질 나빠”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도 역학조사에서 지인을 만난 사실을 말하지 않은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김초하 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일 오후 7시 코로나19 감염병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보건소 공무원으로부터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 이틀 전 지인을 만난 사실을 말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감염병예방법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재판부는 “역학조사는 추가감염 위험을 예방해 피고인과 같은 확진자나 그 접촉자뿐만 아니라 사회공동체 전체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행해지는 것이다”며 “이를 방해하는 행위는 결코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과 만난 지인이 확진판정을 받는 등 추가 감염 위험이 현실화됐고, 지인에 대한 신속한 조기 격리 등 예방조치가 필요했다”며 “피고인은 특별한 사정없이 추가 확진자를 만난 사실을 고의로 누락 진술해 약 4일간 방역공백이 발생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다고 진술하면서도 방역당국의 행정 처리나 경찰 수사를 탓하고 있어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며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경제적 상황, 환경, 처벌 전력,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