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쿠팡 본사 현장조사 착수···자사 PB상품 우선 노출 ‘알고리즘 조작’ 혐의 등

경기도 부천 쿠팡 물류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집단으로 발생한 지난해 5월 27일 오후 경기도 부천시 오정동 쿠팡 부천 물류센터 건물 외벽에 회사 간판이 걸려 있다.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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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물류센터 화재 사건으로 열악한 노동환경과 기업윤리 문제가 도마에 오른 쿠팡이 이번에는 불공정 행위 의혹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쿠팡이 자사브랜드(PB) 상품을 다른 남품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하거나, 납품업체에게 다른 플랫폼보다 낮은 가격으로 물건을 공급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들여다 보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쿠팡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말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에서 현장조사를 진행 중이다.

쿠팡은 알고리즘을 ‘자사 우대’ 방식으로 바꿔 검색 화면 상단에 PB 상품을 올리고 다른 상품은 하단으로 내리는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난해 국내 포털 점유율 1위인 네이버가 이 같은 알고리즘 조작으로 자사 서비스 노출을 우선하는 등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혐의로 2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는 이 같은 알고리즘 조작행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 방해행위, 불공정거래행위 중 차별 취급행위 및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로 본다.

또 공정위는 쿠팡이 납품업체에 ‘최저가’로 상품을 우선 공급할 것을 요구하고, 다른 플랫폼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상품을 공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납품업체에 광고 구매를 강요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업체는 로켓배송 등 각종 혜택 적용을 제외했다는 의혹, 부당 반품을 했다는 의혹 등도 확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불공정거래를 하는 행위를 강도 높게 제재하고 있다. 플랫폼 기업의 위법 행위 조사에 집중하는 정보통신기술(ICT) 특별전담팀도 설치한 상태다.

쿠팡 측은 자사상품을 우대하거나 납품업체가 최저가로 공급하지 않을 경우 보복한 행위 등은 없다며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공정위는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마무리 하고 조만간 심의에서 위법 여부를 가릴 계획이다. 2019년 LG생활건강은 쿠팡이 직매입 거래 후 일방적으로 상품을 반품하거나 계약을 종결했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쿠팡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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