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징계가능성 질문에 답변···언론인, 경찰간부도 ‘청탁금지법 위반’ 입건
한명숙 모해위증 사건 ‘부적절 수사관행’ 합동 감찰 결과도 6일 발표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현직 검사가 수산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과 2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에서 비롯된 대검과의 합동감찰 결과를 오는 6일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 기자들과 만나 “지금 경찰 단계에서 수사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해당 검사의 징계가능성을 묻자 조심스럽게 이같은 답변을 내놓은 것이다.
앞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검에 있는 이아무개 부장검사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사기와 횡령 혐의 피의자인 수산업자 김아무개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부장검사가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포착하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최근 검찰에 수사 개시를 통보했으며, 이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법무부가 단행한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 지방검찰청 지청 부부장검사로 강등 발령됐다. 경찰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대변인을 맡았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종합편성채널 앵커 A씨, 경북 포항시 경찰서장 B총경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박 장관은 이날 보직 이동이 이뤄진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 대해 “다 내 불찰이니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또한 전날 검사 전출 신고식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였다고 자부한다”고 했던 발언과 관련해선 “공정하게 한 인사라고 자부한다는 내용만 많이 보도됐는데 양해해달라는 게 핵심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오는 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불법 정치자금 재판과 관련한 모해위증 사건에 대한 합동감찰 결과도 발표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거의 정리 중이고, 대규모 인사를 했으니 중간 간부들이 부임하고 일주일 정도는 돼야 분위기가 잡히지 않겠느냐”며 “7월6일 발표한다“고 예고했다.
법무부와 대검은 박 장관의 지시에 따라 지난 3월17일부터 한 전 총리의 재판 모해위증 사건 관련해 부적절한 수사 관행과 민원 처리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전반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