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일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7일부터 법정최고금리 24%에서 20%로 인하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2021년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그래픽=김은실 디자이너

[시사저널e=김희진 기자] 하반기부터 금융권에 많은 변화가 예고된다.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부터 법정 최고금리 인하, 햇살론15 출시 등 7월 들어 새롭게 달라지는 금융권 제도의 세부내용을 정리했다.

◇ 서민·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

지난 1일부터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무주택자들의 우대혜택 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도 확대됐다.

기존 8000만원 이하였던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확대되며, 조정대상지역은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제한이 완화됐다.

LTV 우대폭도 확대됐다. 기존에는 10%포인트를 가산해줬지만 7월부터는 최대 20% 포인트로 늘었다. 기존에 LTV 우대혜택이 없었던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도 주택가격 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주어진다.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는 6억~9억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이하는 60%로 10%포인트의 우대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가계부채 및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으로 제한된다.

◇ ‘보험료 차등제’ 적용된 4세대 실손보험 출시

보험료 할증·할인 제도를 핵심으로 하는 4세대 실손보험이 지난 1일 출시됐다. 그간 일부 가입자들의 비급여 항목 과잉 이용 문제로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확대되자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보장체계가 대폭 변화했다.

4세대 실손보험의 가장 큰 특징은 ‘보험료 차등제’다. 상품 구조를 급여(주계약)와 비급여(특약)로 분리해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에 따라 향후 보험료를 할증하거나 할인해주는 방식이다. 4세대 실손보험은 기존에 주계약에 포함됐던 비급여 항목을 특약사항으로 빼면서 자기부담률을 높인 대신 보험료가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

보험료 할증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 적용되며 이용량에 따라 총 5구간으로 나뉜다. 1단계는 직전 1년간 비급여 보험금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로 보험료가 기존에서 5% 할인된다. 2단계는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이 100만원 미만일 때 해당되며 보험료는 기존 수준으로 유지된다. 3단계에 해당하는 100만~150만원부터 보험료가 상승하는데, 3단계에서는 할증 100%가 적용된다. 보험급 지급액이 150만~300만원인 경우 4단계로 200%, 300만원 이상을 보장받았을 경우 5단계로 300%의 할증이 적용된다.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은행 단위에서 차주 단위로 확대

금융당국이 7월부터 차주 단위 DSR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DSR이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우선 이번달부터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주담대)를 받거나 신용대출을 1억원 이상 받으면 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그동안 차주별로 DSR 40%가 적용되는 경우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받는 경우 ▲ 연 소득 8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의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초과할 경우 등에 해당했다. 그 외에는 은행별로 DSR 40%를 맞추면 됐기 때문에 차주별로 DSR이 40%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차주 단위로 DSR 규제가 적용되면서 대출한도가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오는 6일부터 실수로 송금한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해당 제도는 송금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착오송금 수취인이 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돌려받지 못한 금액이 5만~1000만원 이하라면 반환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제도 시행일 이후의 착오송금에 한해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금융회사의 계좌나 카카오페이·토스 등의 간편송금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통해 송금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 법정 최고금리 24%→20% 인하

오는 7일부터 대부업자·여신금융기관 등 금융사의 대출과 10만원 이하 사인 간 금전거래시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24%에서 20%로 4%포인트 인하된다. 이는 지난 3월 대부업법·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법적으로는 7일 이전 체결된 계약에는 최고금리 인하가 적용되지 않지만 금융사들은 소급 적용 방침을 결정했다. 저축은행업계는 2018년 11월 이전에 실행된 대출에도 금리를 연 20% 이하로 내리기로 했고, 카드사와 캐피탈사 역시 기존 대출 고객에게도 인하된 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대부업에서는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 금리 2%p 낮춘 ‘햇살론15’ 출시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중·저신용자들의 대출 절벽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오는 7일 ‘햇살론17’의 금리(17.9%)를 2%포인트 낮춘 15.9% 금리의 ‘햇살론15’를 출시한다.

햇살론15는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연체 없이 대출금을 성실하게 상환하면 금리 인하 폭을 확대해줘 최저 연 9.9%까지 내려간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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