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홍원식 전 남양 회장 등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검찰 송치
매일, 고소 취하 예정···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공소권없음’
업무방해 혐의 공소권 남아···검찰 “혐의 유무, 여러 사정 검토”
[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매일유업이 자사 제품 비방 댓글을 올린 남양유업 측 아이디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지만, 처벌의사와 별개로 업무방해 공소권은 남아 검찰의 수사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서울종로경찰서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등 임직원 6명과 홍보대행사 직원 2명을 송치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2019년 초 홍보대행사를 동원해 온라인에서 경쟁 업체인 매일유업을 비방하는 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남양유업 본사와 홍보대행사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홍 전 회장이 자사 직원에게 경쟁사를 비방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검찰에 머물러있던 지난달 29일 남양유업은 자사 홈페이지에 “매일유업 유기농 제품과 그 생산 목장을 대상으로 홍보대행사를 이용, 인터넷 맘 카페와 포털 사이트 게시판 등에서 근거 없이 온라인 댓글 비방 행위를 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게시글을 올렸다.
이에 맞춰 매일유업도 남양유업 측 아이디 4개에 대한 고소를 취하할 예정이라는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양사가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에 이른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이 혐의는 검찰에서 공소권없음 처분될 가능성이 커졌다.
문제는 업무방해 혐의다. 업무방해는 명예훼손과 달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공소권이 남아있다. 매일유업의 고소 취하가 있더라도 홍 전 회장 등 임직원, 홍보대행사 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질 가능성은 여전한 셈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2009년과 2013년에도 인터넷에서 경쟁사를 비방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고소가 취하돼도 업무방해 공소권이 없지는 않다”라며 “혐의 유무와 여러 사정을 검토할 것이다”고 말했다. 업무방해로 기소가 가능한 사안이지만, 고소 취하 등 사정 역시 고려대상이라는 설명으로 풀이된다.
매일유업 관계자는 “남양유업이 아닌 비방 댓글을 단 아이디를 특정해 고소했고, 경찰이 남양유업 관련성을 확인해 송치한 사건이다”며 “현재까지 고소를 취하한 것은 아니며, 법무팀에서 고소취하를 검토하는 단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과거 저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사과문을 올렸다”며 “수사기관에서 진행 중인 사건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