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도권은 2주간 8명 허용···이후 제한 해제 등 '단계 적용'
[시사저널e=유길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수도권은 2단계가 적용돼 사적 모임은 첫 2주간 6명까지 허용되고, 그 이후 8명으로 늘어난다. 유흥시설 영업도 다시 할 수 있고,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제한 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12시로 2시간 확대된다. 비수도권은 1단계지만 충청남도를 제외하고 2주간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하는 등 단계적으로 전환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이런 내용의 '거리두기 개편 지자체별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수도권은 최근 확진자가 400명대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다음달 1일부터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2단계는 사적모임을 8인까지 허용한다. 하지만 수도권은 내달 1일부터 14일까지를 '이행 기간'으로 정하고 사적 모임 규모를 6명까지만 허용할 방침이다. 수도권 집회 역시 50명 이상 참석이 금지된다.
비수도권 지역은 1단계가 적용되지만 충남을 제외하고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이행 기간을 실시할 계획이다. 새 거리두기 체계상 가장 낮은 수준인 1단계는 기본적인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면 각종 모임이나 다중이용시설 영업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 등 5개 특별·광역시는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한 뒤 2주간(7.1∼14) 사적 모임 규모를 8명까지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의 경우 이달 29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 등 6개 지자체도 마찬가지로 당분간 사적 모임을 8명까지만 허용한다. 제주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향후 2주간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이행기간 뒤 새 거리두기 1단계 조처에 따라 사적모임 인원제한이 사라지고, 집회는 500인 이상 금지된다.
중대본은 지난 20일 공개한 방역수칙 일부 내용을 이날 조정했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에게 사적모임·행사·집회 인원제한 기준에서 제외되는 ‘접종 인센티브’를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집회 참여의 경우 예외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집회는 함성이나 노래 등 위험 행동이 쉽게 일어나고, 예방접종 완료자와 미접종자 구별이 어려워 현장에서 확인할 때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서는 거리두기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주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다시 500명을 넘어섰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도 이러한 우려를 알고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개편을 더욱 신중하게 추진해 왔다”며 “지난 5개월간 전문가와 각계 단체·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방역수칙을 정교하게 다듬어 왔다”고 밝혔다.
그는 “2주 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현장의 방역상황을 특별점검하면서 기본방역수칙 실천을 강조할 예정”이라며 “변이 바이러스는 유행국가를 추가 지정해서 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입을 적극 차단하겠다. 또 신속하고 광범위한 역학조사를 통해 확산을 조기에 억제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