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황 따라 임기응변식 책정
국세·지방세 체계 혼동 야기 지적
"의도한 세제 효과 거두기 어려워”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 사진=연합뉴스
서울 롯데월드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강남 일대 아파트 단지. / 사진=연합뉴스

[시사저널e=최성근 기자] 재산세를 부동산 경기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건들면 의도한 세제 효과를 거두기 어려워 국세와 지방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신중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행정안전팀 입법조사관의 ‘재산세 제도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에 따르면 재산세는 1909년 주택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가옥세가 지방세로 신설되면서 도입됐다. 가옥세 이외에 지세, 광구세, 임야세도 함께 운영됐다. 부동산을 과세대상으로하는 다양한 조세가 1961년 재산세로 통합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보유세는 재산세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1970년~1980년대 경제성장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자 1973년 주택에 대한 재산세 누진세율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는 수단으로 도입됐다. 1976년 재산세 과세대상에 농지와 임야가 추가됐으며 1987년 토지에 대한 토지과다보유세가 추가됐다. 1990년 재산세(토지분)와 토지과다보유세를 통합한 종합토지세가 도입됐다가, 2005년 종합토지세가 폐지되고 재산세(지방세)와 종합부동산세(국세)로 이원화돼 운영되고 있다.

재산세는 재원이 안정적이고 과세대상이 가시적이며 명확해 조세 왜곡이 적다는 장점을 가진 조세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정부는 그동안 공시가격의 시세 반영률이 낮고 주택 유형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의 차이가 큰 불균형을 완화하고자, 공시가격을 점진적으로 현실화할 계획을 발표해 왔다. 이와 함께,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1세대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한시적으로 특례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 이미지=국회입법조사처
/ 이미지=국회입법조사처

지방세 규모는 1995년 15조3160억원에서 2019년 90조4604억원으로 급증했다. 재산세 또한 1995년 4659억원에서 2019년 12조6771억원으로 규모가 크게 늘었다. 이러한 재산세의 양적 성장과 함께 재산세 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류 조사관은 “기초자치단체세는 세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산세는 시·군·구의 중요한 세목이다. 재산세를 확대해 시·군·구의 세입을 증대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납세의무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납세의무자의 재산세 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조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며 “부동산 경기 여부와 상관없이 적정한 세부담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충분히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재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부담의 적정 수준은 이론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해당 조세의 목적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수용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류 조사관은 “재산세는 모든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재산세와는 별개로 고가의 부동산에는 국세인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신중하게 개편해야 한다”며 “부동산 경기 침체 또는 부동산 가격 폭등 등이 발생할 때마다 임기응변식 단기 처방을 계속하면 국세 및 지방세 체계가 서로 혼동될 뿐만 아니라, 의도한 세제 효과를 달성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의 재산세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나 공공서비스와 무관하게 변경되고 있고, 공평과세·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 국가정책을 시행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중앙정부의 재산세 제도 개편에 따라 재산세입이 달라져도 재산세 과세권자인 시·군·구는 이에 대한 사전 계획이나 대비책이 없다는 점을 인식하며, 재산세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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