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임차인 상생 가능한 ‘청년전세 연금제도’ 제시
비슷한 지역 대학생들이 함께 거주하는 ‘연합기숙사’ 필요
신도시 개발 땐 도로교통망도 함께 고려해야

[시사저널e=유주엽 인턴기자] 2030 청년 세대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청년전세 연금제도, 연합기숙사, 신도시 도로교통망 구축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바른소리 청년국회’와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국회 본청 화상회의실에서 '부동산 정책, 2030의 눈으로 바라보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공동으로 주최했다. 토론은 바른소리 청년국회가 청년 거주문제를 토로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의견을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청년층의 입장을 대변한 ‘바른소리 청년국회’는 치솟는 전셋값과 대학 내 부족한 기숙시설, 미흡한 신도시 개발정책 등으로 인한 수도권 집중화 문제를 지적했다. 바른소리 청년국회는 2,30대 청년이 주축이 되어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비영리단체다.

바른소리 청년국회 참석자들은 공통적으로 “아르바이트만으로 생활할 수 있는 주거요건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25일 국회 본청 화상회의실에서 ‘바른소리 청년국회’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거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정현 바른소리 청년국회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엽 바른소리 청년국회 간사,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인혁 바른소리 청년국회 위원장.
25일 국회 본청 화상회의실에서 ‘바른소리 청년국회’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거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왼쪽부터 임정현 바른소리 청년국회 의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엽 바른소리 청년국회 간사,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인혁 바른소리 청년국회 위원장.

이인혁 바른소리 청년국회 위원장은 “임대차 3법은 임차인에게만 유리한 조건을 제시해 임대 계약을 줄어들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득이 되는 제도의 필요성을 밝혔다.

임대차 3법은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제를 의미한다. 임대차 3법은 임대료를 직전 계약의 5% 이상 올리지 못하게 하고, 임차인이 최대 4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법이다.

그는 ‘청년전세 연금제도’를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청년전세 연금제도는 전세금에 높은 이자율을 적용해 전세시장 활성화를 돕는 방안이다. 임대인은 전세금에 적용되는 고금리로 이익을 취할 수 있고, 청년 임차인은 전세 공급이 늘어나 저렴한 가격에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수도권 대학교 기숙사 부족 문제도 논의됐다. 이주엽 바른소리 청년국회 간사는 수도권 대학 재학 중인 비수도권 출신 학생 중 약 25.5%만이 기숙사에 입주하고 있는 현실을 전했다. 그는 “비수도권 출신 대학생 10명 중 7~8명은 기숙사를 이용하지 못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은 자취방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엽 간사는 ‘연합 기숙사’를 해결방안으로 언급했다. 연합 기숙사는 지역 내 여러 대학 학생들이 함께 거주하는 형태의 기숙사다. 이는 대학 내 기숙사 공간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어서 임정현 바른소리 청년국회 의원이 신도시 도로교통망 사전 설계의 중요성을 전했다. 그는 “신도시에 주민들을 먼저 입주시키고 이후에 도로교통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다른 지역 주민들 및 시·도 사이에 문제가 발생한다”며 신도시 개발 발표 이전에 도로교통망 계획이 정립돼야함을 강조했다.

천준호 의원은 바른소리 청년국회의 뜻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청년층의 고민을 국토부장관에게 전할 생각이다. 2, 30대 내에서도 다양한 욕구가 존재할텐데, 이를 반영해 디테일한 정책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로 인해 토론회 현장참석이 어려운 이유로 유튜브 ‘천준호 TV’와 ‘바른소리 청년국회’ 채널을 통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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