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휴가 나와 치료안받고 병원 입원기록지 등 위조해 제출
부대복귀 없이 제대하려 보건소장 명의 자가격리통지서도 위조
법원 "방역조치 시행 등 엄중한 상황속 격리제도 악용" 지적

/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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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e=주재한 기자] 군 복무 시절 조기 전역을 위해 병원 진단서와 코로나19 자가격리 통지서 등을 위조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 혐의로 기소된 97년생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7일 만기 전역한 A씨는 군인신분이던 지난 3월9일 병원치료 명목으로 청원휴가를 나왔다가 병원 진료를 받지 않고 공문서인 대학병원 입원기록지 4매와 의사지시 기록지 3매, 간호기록 4매, 의사 명의 진단서 1매, 입퇴원 확인서 1매를 권한 없이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주일 뒤 군에 복귀해 위조한 입원기록지 등을 제출하는 방법으로 위조공문서를 행사한 혐의도 받았다.

전역을 앞두던 A씨는 또 두달 뒤인 지난 5월21일 대학병원 의사 명의 진단서 1매, 입퇴원확인서 1매를 위조하고,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자가격리 제도를 이용해 부대복귀 없이 바로 전역하기 위해 공문서인 자가격리통지서를 위조해 부대에 제출한 혐의 또한 받았다.

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치료 목적으로 청원휴가를 나와 치료는 안 받고 여러 차례 공문서를 위조했다”며 “특히 코로나19의 대유행 및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시행 등 엄중한 상황속에서 보건당국의 자가격리 제도를 악용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나이가 비교적 어린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며 “범행에 이른 경위와 과정,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을 참작했다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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